- [질문]
- 미답변
- 기타
- 콘도 임대시 이번년도부터 stamp duty 세금을 내라는데 맞나요?
- catharina (kyurhee)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3-01-18 11:35
- 답글 : 0
- 댓글 : 7
- 1,696
- 12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xinjiapo님의 댓글
xinjiapo (hyeeun7959)저도 이번에 처음 콘도를 계약하게榮쨉stemp duty 내라고 서류에 적혀있더라구요. 여기서 오래 산 외국인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집 3번 계약할때마다 계속 내왔다고 하더라구요.
Singla님의 댓글
Singla (shinheewon)그거는 서류 공증비 같은데요.
한 2~300불 정도 합니다.
socool님의 댓글
socool (myhayday)렌트시에도 내는 거 맞아요.
E.T님의 댓글
E.T (ernting)Stamp Duty; 계약서 ( Tenancy Agreement ) 공증비로 보시면 되며 세입자가 부담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계산하시는 법은 렌트비 X 12 하신후 나은 수를 250 으로 나누스면되고 이년 계약의 경우 X 2 하시면 됩니다.
예) 렌트비가 3500 인 경우 ;
(3500x 12) / 120 = 168 1년 계약시 $168 2년 계약시 $336 입니다
1년 계약시 $168
E.T님의 댓글
E.T (ernting)참 방만 렌트하시는경우에도 stamp duty 내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같습니다.
E.T님의 댓글
E.T (ernting)죄송합니다. 나누는 숫자 250 입니다. 오타 로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3500 x 12 ) / 250 = 168
제제님의 댓글
제제 (jjluvj)Stamp Duty는 내셔야해요. 입주자에게도 좋은 점은 정말로 이 집 주인이 계약자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어떤 이유로이던지 집주인이 Stamp Duty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 집주인이 아닌 불법으로 Sublet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