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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시 렌트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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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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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한 콘도에서 2년을 살고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14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으로 돌아갈때도 일정부분 페날티를 내야 되는지요?
해외로 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페날티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년에 대한 보증금에서 일년은 살았음으로 일년치 보증금에서 12개월중 살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에이전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월 렌트비 2000.
보증금 4000
= 계약만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다면 == 2000 * 6/12 = 1000 정도는 못받는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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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obfree님의 댓글
tobfree (tobfree)14개월이 지나셨고 귀국하시는 것이라면 Diplomatic clause 적용이 될 듯 한데요.
계약서에 조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귀국 증빙 (주재원이시면 귀임명령서, 귀국 항공권 발권 내역 등) 을
보여주시면 penalty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agent 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듯 하네요.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괜찮아요님의 댓글
괜찮아요 (junkak)아이 엄마와 애들만 있어서 귀임명령서는 없구요, 귀국시 항공권 발권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