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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시 goodfaith money(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YOYO (x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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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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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고 가격이 비싸서 에이전트에게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oodfaith money를 먼저 내라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계약금+첫달렌트인거죠.
제가 궁금한 건,
- 정식 계약 전에 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만약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주인은 accept 했고) 계약 사인 전에 다른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 money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ㅎㅎ
계약 전에는 저런 것을 주었다고 해서 계약에 tie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개를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고 가격이 비싸서 에이전트에게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oodfaith money를 먼저 내라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계약금+첫달렌트인거죠.
제가 궁금한 건,
- 정식 계약 전에 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만약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주인은 accept 했고) 계약 사인 전에 다른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 money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ㅎㅎ
계약 전에는 저런 것을 주었다고 해서 계약에 tie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개를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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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음자리님의 댓글
마음자리 (nana)상호간에 계약의사를 밝히면서 작성하는 가계약서를 LOI 라고 합니다. 이때 서로간의 계약조건을 조율하며월세 한달치에해당하는 홀딩 디파짓(내가 그 집을 찜했다^^) 을 지불합니다. 집주인이 이 가계약조건을 받아들일경우 서로 사인후 본격적인 계약서(TA) 작성합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가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에이젼이 계약금+ 한달치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자리님의 댓글
마음자리 (nana)참, 이미 돈이 건너간 후에 마음이 바뀌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집주인에게 건네진 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건 사인은 신중하게...
YOYO님의 댓글
YOYO (xolly)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