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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 (kwongj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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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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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싱가포르 현지 로컬 업체와 CIF조건으로 폐유수입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컨테이너 10개를 보냈는데 패킹을 잘못 해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 컨테이너에서 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컨테이너까지 스며드러가서 해운회사에서 손해비용청구를 저의쪽에 한 상태였고 손해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산항에서 물건을 받을수 없는 상태여서 우선 저의가 비용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현지 로컬업체와 비용반환을 조율중이고 저는 CIF부산 조건이니 모든 비용은 판매자 책임이다... 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판매자 쪽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계약했던 폐유의 COA와 저의가 물건을 받고 확인한 COA가 너무 달라서 현재 그에 관련해서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또한 저의는 계약서의 룰을 따랐습니다,
현재진행 상태는 저의가 손해를본 모든 부분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을 따라서 손해배상요청을 했고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함께 요청을 한 상태이나 판매처와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비공식적으로 회사대 회사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마찰이 있어서 이젠 좀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런 경험이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분쟁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난감하여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떤식의 접근이 최선에 방법이 될런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현지 로컬업체와 비용반환을 조율중이고 저는 CIF부산 조건이니 모든 비용은 판매자 책임이다... 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판매자 쪽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계약했던 폐유의 COA와 저의가 물건을 받고 확인한 COA가 너무 달라서 현재 그에 관련해서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또한 저의는 계약서의 룰을 따랐습니다,
현재진행 상태는 저의가 손해를본 모든 부분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을 따라서 손해배상요청을 했고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함께 요청을 한 상태이나 판매처와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비공식적으로 회사대 회사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마찰이 있어서 이젠 좀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런 경험이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분쟁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난감하여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떤식의 접근이 최선에 방법이 될런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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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북이님의 댓글
허북이 (bbung819)웬지 국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이는데요.
퐝대장님의 댓글
퐝대장 (badvox)코트라나 무역협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거기에 가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을꺼에요
비제이님의 댓글
비제이 (beazay)인코텀즈가 CIF면 구매하신분께서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보험에 대한 비용과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으니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연락처 등을 매도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도 일단 중요한건 결제조건이 뭐였는지네요. 이미 대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을듯하네요.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손해는 막대할테구요. 혹시 신용장 거래거나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라면, 중재든 분쟁이든 소송을 가든 일단 보고서 작성하고 이메일 증거 등을 collect해서 싱가폴 관세청 및 관련 정부처(물론 국내 관련 지원 organization까지) 등등 이메일주소 수집해서 Claim Report 뿌리세요. 누출 사진도 있으면 더 좋구요.. 무엇보다 보험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실수 있길 빕니다.
작은소원님의 댓글
작은소원 (sengkang)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여기 싱가폴 중재 위원회 사이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www.siac.org.sg/ 사이트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서울과도 MOU를 맺어 놓은 상태라 접근하시기가 용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중재 위원회 가시기 전 셀러에게 Warning Email을 보내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싱가폴에서는 신문 및 미디어에 자기네 회사 이름이 나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므로 경찰 및 중재 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며 더불어 싱가폴 신문 (Strait Times 혹은 Business Times)에도 선전을 할것임을 명시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래도 안하무인인 경우 제소를 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되는군요.
mh22님의 댓글
mh22 (mh22)적하보험 증권상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사고조사 의뢰를 맡기셔야합니다. 우선 일처리를 보험회사 및 그 사고조사인에게 일임하셔야 합니다. CIF조건하에서 화물은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면서 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사고 시점을 사고조사인 보고서를 통해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이라면 보험사 책임은 없게되지만 반대로 송하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중 사고로 판명이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싱가폴 업체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송 의뢰한 화물에 운송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운송인은 B/L상의 약관에 따라 책임을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 대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찌되었던 운송업체는 수탁받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청했다는 자체가 적반하장이네요. 일단 해운회사에 비용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서두르신 감이 있습니다...
Eric oh님의 댓글
Eric oh (ocs0236)국제 무역으로 클레임은 저도 당해보았지만, 엄청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