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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숑뽀숑 (akfmck)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2-12-07 16:11
  • 답글 : 0
  • 댓글 : 0
  • 952
  • 42
싱가포르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저는 유학생지정을 외환은행에서 하고 싱가포르로 입국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주거래은행은 시티은행입니다.

국제현금카드로 생활비를 송금받아 인출하고,

학비도 그렇게 냈습니다.

ㅠㅠ근데 글들을 읽다가 유학생지정을 안할시

국세청에 통보가되고.........? ??

이미 연말인데... 통화상담을 요청하였지만 상담원들이 다바빠서

급하게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나 하고 여기에도 글 올려봅니다

쪽지나 댓글 부탁드릴게여..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1

기타한국으로 송금관련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강남콩쟁이(ybchoi8823)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3,62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송금관련 질문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한국으로 보내실때 어떻게 보내시고계신가요? 제가 처음보내보기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1. 한번에 혹은 일년에 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수료…

  • A

    별도의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만불이상인가는 별도의신고가 필요하고 만불이하는 별도의신고없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또한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보낼때 45불이 나가고 한국계좌에서받을때 45불 해서 총90불 나왔던적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국이체관련문의하면 수수료없이 이체해준다는 불법환치기하는사람들한테 쪽지 많이 오는데 90%사기구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불법환치기하다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니 수수료내시더라도 은행이용하시길..        

    1
  • A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dbs에서 건당 25 달러수수료를 냈고 받는 한국 은행쪽에서는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건당이라서 모아서 한번에 보내는 것이 매달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에 현금으로 들고가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쪽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외국환이 들어오면 국세청인가에 신고를 한다고 했던 듯 합니다...저는 이렇게 많이 보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받는 한국은행쪽에 문의해 보세요.        

Q

NO.19

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960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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