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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임대계약 후 취소당함
  • hjy (yki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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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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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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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서 콘도를 살펴보았고, 금액 등등 협상해서 싸인까지 하고 난 뒤에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부동산 에이전시에게 통보받았어요..ㅜㅗㅜ

주인도 몰랐는지, 새로 지은 콘도인데, 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싱정부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나봐요.

이 주인도 싱가폴 사람은 아니라서, 중국인 같은데... 외국인 투기자본처럼 정부에서 생각한 거 같아요.

취득하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제한 하는 거 같애요. 그 집에서 몇 년 거주해야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싱가폴 법을 모르는데..에휴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을 찾아봐야하는 건지요...아니면 더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지요...

집만 골라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짐싸고 준비중이라서...더 경황이 없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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