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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임대계약 후 취소당함
- hjy (ykikiki)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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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0 12:19
- 답글 : 0
- 댓글 : 11
2,076
23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서 콘도를 살펴보았고, 금액 등등 협상해서 싸인까지 하고 난 뒤에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부동산 에이전시에게 통보받았어요..ㅜㅗㅜ
주인도 몰랐는지, 새로 지은 콘도인데, 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싱정부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나봐요.
이 주인도 싱가폴 사람은 아니라서, 중국인 같은데... 외국인 투기자본처럼 정부에서 생각한 거 같아요.
취득하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제한 하는 거 같애요. 그 집에서 몇 년 거주해야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싱가폴 법을 모르는데..에휴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을 찾아봐야하는 건지요...아니면 더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지요...
집만 골라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짐싸고 준비중이라서...더 경황이 없네요...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부동산 에이전시에게 통보받았어요..ㅜㅗㅜ
주인도 몰랐는지, 새로 지은 콘도인데, 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싱정부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나봐요.
이 주인도 싱가폴 사람은 아니라서, 중국인 같은데... 외국인 투기자본처럼 정부에서 생각한 거 같아요.
취득하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걸 제한 하는 거 같애요. 그 집에서 몇 년 거주해야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싱가폴 법을 모르는데..에휴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을 찾아봐야하는 건지요...아니면 더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지요...
집만 골라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짐싸고 준비중이라서...더 경황이 없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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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jy님의 댓글
hjy (ykikiki)참, 여긴 아직 한국 서울입니다..^^ 땅바닥에 고인 물웅덩이가 오늘 아침에 얼었어요...>.<...진짜 추워요.
그냥..한국소식 전해요..설악산 같은 곳은 이슬이 얼어서...상고대(나무에 고드름처럼 얼음...)생겼지요..
니키님의 댓글
니키 (squash61)에혀 토닥토닥 힘내세요
씽씽토끼님의 댓글
씽씽토끼 (lapomme)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새집이었는데 입주했거든요
white goods 들도 저희 들어오고 나서 들여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긴 없었어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싸인하고 나서 그런거면 불법아닌가요?
나무님의 댓글
나무 (kalala)HDB 나 EC 가 아니라 일반 콘도에 그런 룰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중국인이 집 주인이라면 Private condo 일텐데 private condo 는 rental 이나 매매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나 property guru 같은 웹사이트에 한번 물어보세요.
종이우산님의 댓글
종이우산 (tamil)콘도에 거주를 해야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 거주하고 임대 놓는 것은 불가능 하죠. 다른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둘러댄 거면 배상을 당연히 요구해야지요.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이글이 사실이면, 집주인과 에이전트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거랍니다, 즉 말도 안되는 소리죠, 신규 HDB 경우에는 집주인이 몇년간(5년?)간 살고 난뒤 임대를 할수 있지만, 콘도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렌트비 더 준다는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서 저러는 지 모르지만,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셨으면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이사비나 기타 계약을 못해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등 청구하세요.
붐붐clap♬님의 댓글
붐붐clap♬ (yippee01)제가 보기엔 문제 없는거 같은데요.
콘도는 소유로부터 4년까지 매매가 안될뿐 렌트는 되구요 일단..
요 부분은 에이전트가 둘러댈 변명이 없어서 거짓말은 한거같고..
LOI라고 첨에 돈과 함께 사인하신 레터는 임대 의향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집 내게 렌트해주시오 라는거죠.
주인이 살펴보고 괜찮으면 싸인을 하는건데.. 아니면 안하기도 하죠. 세입자 후보가 여러명이 몰렸고 그중에 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거나.. 특별히 더 나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LOI에만 싸인하고 나머지는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어렴풋한 제 기억으로는 LOI를 쓴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합의점에 도달했을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아마 그 집에 몰린 사람이 여럿된듯 하네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붐붐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구요. 싱가폴에 새로 산 콘도를 임대 못 한다는 법은 100% 없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신 게, 실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Letter of Interest를 내 놓고 거절을 당하신 건지 확인해 보세요. LOI를 제출하고 거절당하신 거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입찰 의향서를 받아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니까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만약에 실제로 양쪽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를 어긴거면,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규정대로 받을 거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달 임대료의 2배를 물어내는 등....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싱가폴에 말씀하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마, 님과 계약하고 다른 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둘러대는 거에요. 한 마디로 속이는 겁니다.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위에 댓글중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아보면, 콘도는 매수후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지난번 (5번째 부동산규제조치)시에 콘도를 매수해서 4년내에 팔면 transaction tax (매매세?)가 한국식으로 보면 일종의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죠.
콘도 매수후 1년내 팔면 16%, 2년내 12%, 3년내 8%, 4년6% (%는 정확하지 않음) 이런식으로 4년 후 팔면 tax가 없다는 거죠.
hjy님의 댓글
hjy (ykikiki)와...폭풍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주인이 돈 욕심낸다...이거군요...ㅜㅗㅜ
한국이라서 더 알아보고 할 수가 없네요..그냥 다른 쪽으로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