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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키 (clark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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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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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몽 몽님의 댓글
몽 몽 (monicalvin)영주권,시민권 없으시면 혼자서 회사 설립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DeadPoet님의 댓글
DeadPoet (andwi)전문으로 하는 에이젼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할 듯 하네요. 사업비자는 아니고 설립한 회사의 director로서의 EP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올초인가 straight times에 나온 기사가 생각나는 데 외국인이 싱가폴에 편의상(?) 설립한 1인회사가 수십만개가 넘는 다고 하죠.
자본금은 싱달러1불이면 되고, 설립하는 절차도 인터넷으로 중복되는 회사명만 없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설립됩니다. 한국과는 전혀다른 개념이죠.
설립후에는 auditing을 하는 회계사를 지정해야 하고 매년 회계관리비용으로 몇백불에서 몇천불까지 회사볼륨에 따라 다르게 회계사에게 지불하죠. 비자는 신청서류에 사업목적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나오는 데, 보통 1년-2년은 잘 나오지만, 갱신할때 회사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연장이 결정된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