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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애플스타 (judy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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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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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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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애플스타 (judy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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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8 21:27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즐겁게살자님의 댓글
즐겁게살자 (medikor)받아내셔야죠. 고의로 렌탈계약을 일찍 끝내는게 아니잖아요. 떠난 후 어떻게 돈을 보내줄 것이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떠나기 전, 집을 비우는 날 같이 집 상태 보고 디파짓 달라고 하세요. 전 네 번 이사 다녔는데 한 번도 나중에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디파짓에서 수리비 빼낸 적 없고요. 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하시고, 어려우시면 에이전트를 이용하세요. 약하게 나오면 이래저래 돈 빼낼 궁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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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일단 귀국한후 돌려준다는 말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같네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난 싯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는 두달전에 pre-notice를 줘서 집주인이 두달동안 다른 입주자를 도록 하는 기간이죠.
계약만료 한달전에 집을 비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만료 전달에 pre-instpection을 해서 집주인이 키를 돌려받고
(집주인의 융통성에 딸린 부분) 2달치 디파짓에서 1달치를 마지막 달 렌트비로 먼저 떼고 (마지막달에 집을 비우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한달치를 주는 데, 사실 case by case로 집주인의 융통성에 딸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