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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매수예정자와 임대계약 문의
  • 정현 (iamapoet)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2-11-03 18:55
  • 답글 : 0
  • 댓글 : 1
  • 852
  • 9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매수예정자는 콘도주인과 계약은 되었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으로
새로 콘도의 주인이 될 사람과의 렌트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상황설명

주인이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까지 한 상태이고 잔금(등기이전)일까지는 약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시점에 2년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구요.

매수자측은 저희가 계속 콘도를 임대연장해서 살기를 원하고
저희도 새로 이사를 가느니 조건도 괜찮으므로 연장계약하려는 쪽입니다.

이에 매수자측에서 TA 를 맺자고 하네요.
에이전시 없이 직계약하려고 TA 문구는 서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2) 렌트계약 방안

아직 매도자/매수자간 계약만 된 상태이지만
매수자의 NRIC, 주소만 잘 확인하면 디파짓, 선불월세를 영수증 받아두고 stamp duty 등록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지요.

3) 요약

정리하면, 아직 매수잔금을 치루기 전인 콘도 새주인과 TA 계약
Stamp duty 하는것이 가능한지 및 기타 위의 문의에 대해 아시는 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99

기타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애플스타(judy66) 2012-11-08
추천수 : 23 조회수 : 1,879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 A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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