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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매수예정자와 임대계약 문의
  • 정현 (iamapoet)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2-11-03 18:55
  • 답글 : 0
  • 댓글 : 1
  • 804
  • 9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매수예정자는 콘도주인과 계약은 되었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으로
새로 콘도의 주인이 될 사람과의 렌트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상황설명

주인이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까지 한 상태이고 잔금(등기이전)일까지는 약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시점에 2년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구요.

매수자측은 저희가 계속 콘도를 임대연장해서 살기를 원하고
저희도 새로 이사를 가느니 조건도 괜찮으므로 연장계약하려는 쪽입니다.

이에 매수자측에서 TA 를 맺자고 하네요.
에이전시 없이 직계약하려고 TA 문구는 서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2) 렌트계약 방안

아직 매도자/매수자간 계약만 된 상태이지만
매수자의 NRIC, 주소만 잘 확인하면 디파짓, 선불월세를 영수증 받아두고 stamp duty 등록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지요.

3) 요약

정리하면, 아직 매수잔금을 치루기 전인 콘도 새주인과 TA 계약시
Stamp duty 하는것이 가능한지 및 기타 위의 문의에 대해 아시는 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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