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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 재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 플라밍고 (pororo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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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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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지금은 PR이지만 몇년전 경험으로 보면 PEP는 보통 신청하라는 letter를 이민국에서 받은 후에 신청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PEP기간은 5년에 이직시에도 일일히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리한 EP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플라밍고님의 댓글
플라밍고 (pororo04)네 편하긴 한데요.. 하번 Reject가 되었는데 다시 Apply를 하려고 해도 Online상에서는 Reapply를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appeal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online으로 reapply를 할 수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서요...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년전 (2006년 경 )PEP를 발급 받는 기준은 기존 EP(q1/ q2 )소지자로 월급여 6천불이상 (보통 8천불이상?이면 원활하게 발급된다고 그러죠), 소득세낸 기록 2년이상이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기준과 맞춰보세요.
플라밍고님의 댓글
플라밍고 (pororo04)자격 조건은 다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일직 신청하여 Reject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니 PEP online에는 Reapply 메뉴가 없네요.. 그래서 MOM에 전화걸어 물어 봤더니.. PEP 의 경우 Reject가 되면, reject 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appel을 하거나 아니면 manual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그럼 일단 EP Holder로 지내시면서, PEP Invitation letter를 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EP Holder로 2-3년 지났나 했는 데 관련 Letter를 받은 기억이 나네요.
제 경우도 그랬지만(2006년) 주변에 PEP받은 이들(2010년 2011년) 보면 Letter를 받고 신청해서 3주안에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