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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서 공부방이 될까요?
- 공부방 (w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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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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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한 번 열어 보려구요.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랜 학원 경력에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학생들을 관리해 주고,
학부모들 상담도 자주 하고 , 성적 향상도 보장하고 했는데,
이곳 싱가폴은 아무래도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식에서처럼 열심히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수학 과학 담당 선생님 따로, 저는 영어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저희 콘도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려고 하는데 (MRT 2분 거리)
학생들을 개인 콘도에서 가르치는 것이 현 싱가폴 법에서 혹시 불법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부방 시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답변]
- [re] 싱가폴에서 공부방이 될까요?
- agatha (qateam87)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06-07-03 12:09
>님께서 정식으로 사업허가를 내시고 콘도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콘도를 사업장으로 쓰시겠다는 내용을 넣으셨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허가가 없으신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법에 저촉될 수 있고 집주인과 계약시에 사업장 운영조건을 넣지 않으셨으면 콘도렌트시 준 디파짓을 못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님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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