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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근무자분들 한국행 비행기표 유효기간 얼마짜리로 구입하시나요?
  • ursoul486 (ursoul486)
  • 질문 : 79건
  • 질문마감률 : 2.53%
  • 2012-10-01 12:07
  • 답글 : 0
  • 댓글 : 3
  • 1,350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근무하며 현재 EP홀더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거주할 생각이고 1년에 1번 정도 한국에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부모님이랑 해외에서 혹시 여행삼아 같이 만나게 되면 1년좀더지나서 들어갈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친구결혼식 등 이유로 귀국할 땐 1년에 2번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데요.

원래는 1년짜리 오픈티켓을 구입해서 왔었고
캐세이퍼시픽으로 120-130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서 어중간 하더라구요.

우선 이번에 들어갈 예정인데, 올 때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입하는 게 현명할지요?

1) EP가 있으니 편도로 사서 들어왔다가 들어갈 수 있을 때마다
에어라인 프로모션에 맞춰서 휴가가 일주일정도이니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지,

2) 원래처럼 1년오픈티켓 사서 아무때나 가고싶을 때 가는게 나을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프로모션이 잘 걸리면 500-600불 사이에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요.
아니면 오픈티켓처럼 맘 편하게 예약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ㅜ

편도로 사면 원래 더 비싸지요?
이번엔 2명이 같이 귀국하지만, 아마 다음에는 저 혼자만 왕복할 일이 더 많을 거 같긴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53

기타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애플스타(judy66) 2012-11-08
추천수 : 23 조회수 : 1,703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 A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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