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와이프가 한달 월급을 못받고 퇴사했는데요...
  • 붐붐clap♬ (yippee01)
  • 질문 : 68건
  • 질문마감률 : 0%
  • 2012-09-28 03:33
  • 답글 : 0
  • 댓글 : 2
  • 2,224
  • 5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서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EP홀더고 와이프는 DP소지자입니다.

몸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리 결정했구요.

일단 통보보다는 협의해서 조정해볼 여지를 두고 사직서를 작성해 냈는데

사직서에 명시한 날까지만 나오고 이달 월급은 안준다고 했다네요.

임신한줄도 모르고 지난 5주간 힘들게 다니던게 생각났는지 와이프가 울면서 퇴근을 했더라구요.

아침부터 회사에서 그만두는거 알고 임신한거 알면서도 면박주고.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사직 3개월 노티스를 규정한거가 영 맘에 안들어 수정하라고 했지만

회사 관행상 모두가 3개월이라며 싸인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임신초기라 몸이 불안정한상태라 일반 사직과는 좀 다르게 처우가 될줄 알았는데 말이죠.

월급을 안주는것도 기분나쁘지만 임산부를 울려집에보내니 진짜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와이프 앞에서 저라도 평정심을 찾아야될거같아 그냥 참고 타일렀습니다.

근데도 밤에 혼자 인터넷 하고 있다보니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는데 계약서상 그러니 막상 뭐 할수있는 일도 없네요.

제가 따로 다른 보상을 해줘야겠네요.ㅠㅠ

수고했다 우리 마누라~!!

한가지 정말 다행인건 오늘 첫 검진받으러 갔는데 착상이 아주 잘됐다네요!ㅎ
아기집 보고왔습니다.
아빠되는거 실감이 안나네요!!!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1

사업/직장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white2nu(byjun)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2,597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입사 해서,  6개월 전에 퇴사 하신 분 계신가요? 면접 봤을 내용과 달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신입 때 했던, 10년 전의 일을 하고 있어서, 웬지.. 시간을 거꾸로 가는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전에 횄던 분…

  • A

    안녕하세요. 우선 작성하신 내용을 근거로 유추하여 답변을 드리면 6개월 미만 퇴사관련 내용은 아마도 계약서 상의 내용일것 같네요.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까지 계약서 대로 비용을 물어내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해주지않아 다른직종으로 이직을 불가능할거라 예상이 됩니다.(워킹비자는 1인당 한회사에서 만 발급가능하며 취소는 고용주나 직업알선 관련 에이전트만 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은 직무 관련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고용계약서에 직무, 근무시간, 급여, 복지, 기본적인 근무관련 회사의 각종규정이 첨부되어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의 직무와 현재 직무가 다르시다면 계약 조건을 수정하시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있으니 회사에 말씀을 하셔서 해결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될경우 MOM과 함께 조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 A

    회사 내부 규정이라서 여기 물으셔도 답변 얻기 힘드실 거에요. 저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받고 온 경우라  1 년 이전 퇴사는 모든 패키지를 물어야 하는 경우 였죠. 어제로 딱 1 년 채우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없으시고 돈이 아까우시면 6 개월 채우시는 방법도 방법인데 가끔 HR 에 사정을 해서 WAIVER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참고하세요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와 저의 경우를 보면 보통 면접때와 현재 하는일의 직무가 다른 경우는 입사 전에 외부인이 모르는 내부 사정 (회사 정치 및 여러가지 사정) 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하더라구요 이건 한국회사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싱가폴 로칼회사를 다녀본 경험으로서는 한국회사와 다른 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외에는 ^^ 참고하세요      

Q

NO.30

사업/직장퇴사할때 패널티랑 디파짓에 관해!!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홍디(hj037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211

보스가 7일동안 일한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iras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거라던데 맞는건가요? 또한 2년계약을 했는ㄷ 그전에 그만두면 벌금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 돈을 내고가야한다더군요 내야하는걸까요 만…

  • A

    7일동안 일한돈 보증금은 세금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벌금은 계약서에 안적혀 있으니까 안내고 가셔도 될듯한데요. 자세한것은 MOM에 전화하서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A

    보증금으로 묶어 뒀다는 부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적지 않으면 왜 묶어 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답니다 윗분처럼 세금건으로 묶어뒀을수도 있지만 그경우는 이러저러 해서 세금 얼마가 나올예정이라서 이돈만큼 빼고 주겠다 라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묶었다는것은 되돌려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정확한 세금 내역 달라고 하면 얼만큼이 세금이라서 마이너스 시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ice라는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Termination조항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한달 두달 많게는 세달에서 6달(월급이 엄청 많은 사람들)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통보후 최소 몇달을 일해줘야 하는데(후임을 찾기 위하여)간을 안채울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을 주고 나오는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없다면 MOM의 규정대로 하시면됩니다. MOM에서 정한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 별도로 안적혀 있을시에 따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and your employer did not previously agree on a notice period, the following applies: Length of service Notice period Less than 26 weeks 1 day 26 weeks to less than 2 years 1 week 2 years to less than 5 years 2 weeks 5 years and above 4 weeks MOM website: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이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설명하시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거기서 바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럼 따로 알아보겠다고 전달뒤에 MOM으로 바로 자문을 구하십시요 2년 계약했다고 그전에 그만둔다고 돈내란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2년 계약했다고 무조건 일을 해야하면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지요. 힘들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습니다. 대신 그 회사에도 피해가 안가는 선을 따르기 위해서 notice period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간 조차 일할수 없을경우에는 그만큼의 월급치를 주는것이 맞구요. 가끔 싱가폴 규정을 잘 모르는 회사와 에이전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것이 하나의 틀로 잡혀 가더군요.. 더이상 많은 한인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