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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독 = 벌금 $300 **
  • rafflestar (star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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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5 10:11
  • 답글 : 0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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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비상구 계단쪽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어제 벌금 $300을 내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싱가폴에 살면서 한번도 벌금을 안내다가 막상 벌금을 내려고 하니 기도 안차고 얼척이 없어서 님들과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notice에는 위반일이 7월20일, notice 작성일은 7월30일, 그리고 notice를 제가 받은 날은 8월14일 입니다.
문제는 notice에 notice 작성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불려간다고 합니다.
뭐가 이따구인지.....
그럼 벌써 날짜가 지났잖아... 이 왠수들아...

우리 메이드가 그러는데, 옆집에 사는 싱가폴인도 씅질이 제대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자전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구요...
한번 개겨 보는 중인거 같아요...

어쨋거나 저는 오늘 벌금 $300을 내려고 합니다.
$300이면 칠리 크랩을 먹을 수 있는데.... 칠리 크랩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벌금이 $300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더군요..
다시는 자전거를 비상구 계단에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수백번 듭니다. 절대로...
아주 좋은 장점이예요...
좋아요...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위안 삼지 않으면 돌아버릴거 같아서......


비상구 계단에 적재된 물건들... 오늘 꼭 치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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