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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이주 후 은행, 부동산 거래의 가족 위임
- 하윤대디 (mrhell)
- 질문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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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5 13:46
- 답글 : 0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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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 이주 후에 한국에 있는 집의 전/월세 거래 및 은행 대출 관련 거래를 어떻게 하셨나요?
당장 이주 후에 한국 집 전세를 내주어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위임장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에 찾아 보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몇 가지 내용을 기술해서
인감을 쓰면 되는걸로 보이는데,
은행 대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관공서에 포괄적 위임장을 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관공서에 물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네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싱가폴 이주 후에 한국에 있는 집의 전/월세 거래 및 은행 대출 관련 거래를 어떻게 하셨나요?
당장 이주 후에 한국 집 전세를 내주어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위임장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에 찾아 보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몇 가지 내용을 기술해서
인감을 쓰면 되는걸로 보이는데,
은행 대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관공서에 포괄적 위임장을 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관공서에 물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네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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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agabond님의 댓글
vagabond (ondesert)위임장을 써서 싱가폴 대사관 영사과에 가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3개월 유효하구요. 그걸 한국에 등기로 부치시면 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 가능합니다.
조은맘님의 댓글
조은맘 (cjbak6319)대사관에가시면 위임장폼 이 있어요 적어서 주고 $3지불하면 도장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