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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중도계약해지 질문드려요.
  • teatime (indiana)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2-07-10 17:47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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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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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3개월  두고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요
계약서 Diplomatic clause조항대로 한달 전 notice 했는데
오너 측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의 강퇴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귀국이어서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약서 보면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둠이란 내용 없고
그냥 그만 둘 경우란 전제만 있다구요.
저희측 에이전이 다시한 번 얘기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듣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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