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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단기 홀렌트시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인 경우
- 테헤란 (emhanbi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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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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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콘도 단기 홀렌트시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인 경우
- 테헤란 (emhanbi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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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0%
- 2012-05-28 14:02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집을 구하는 동안 단기 콘도 홀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경우, 한국으로 말하면 전전세가 되겠죠.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촌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단기 렌트하시는한국분들이 대체로 이경우에 해당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직거래를 할경우인지라 집주인인지 어떻게게 알아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집을 구하는 동안 단기 콘도 홀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경우, 한국으로 말하면 전전세가 되겠죠.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촌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단기 렌트하시는한국분들이 대체로 이경우에 해당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직거래를 할경우인지라 집주인인지 어떻게게 알아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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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애매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한국에 애들 방학이여서 잠시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주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가는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일단 집 주인인지 쉽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집살때 사용했던 문서들(ex. Option To Purchase)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으로 IRAS (조세청) 로그인 해서 Property Tax 냈던 기록 (금액은 가리고 이름과 주소만 확인요청) 보여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아닐경우 아마 위의 내용들을 잘 모를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이 재 임대를 줄 경우, 일단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계약 내용중 Sub Rent 조항이 어떻게 명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따라 최악의 경우 주인에 의해 강제 퇴거도 당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셔서
재임대가 집주인과 동의된 내용인지(계약서에 문서화 되어있지 않다면 적어도 주인이 상황을 인지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님의 댓글
테헤란 (emhanbimother)관심 갖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 한두달 단기 렌트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지 도움 말씀 부탁 드림니다.
제 생각으론, 에이전트 통한 초단기 집은 잘 없을 것 같고 (비용이 커서) 따라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거래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불안한 상황이 많이 걱정됩니다. 학교가 ACS INT와ISS입니다.
통학이 쉽고 차없이 살기 좋은 입싱초보에게 맞는 지역이나 콘도를 아시면 콕 집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