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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의 국민주택청약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올립니다.
  • 호호 (eyongan)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6-05-23 15:20
  • 답글 : 0
  • 댓글 : 0
  • 3,155
  • 18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라 좀 답변해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아래답변들이 신뢰성이 있어보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잘아시는 부동산 업체가 있어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qna_view&menu_key=1&part_key=1&sort_key=0&uid=98762 퍼온 내용..............................................................................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청약기준조건이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일이될줄이야. 정말 아리송해서 이곳저곳뒤져봐도 잘 몰르겠네요.. 현재 전 40세된주부입니다..지금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전 청약가입을 했고 후에 결혼해서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지요. 어떤사람은 현거주지가 아니라서 청약할수없다고 합니다. 또 결혼전에 가입한통장이라면 괜찮다고 하고요..그리고 세대주도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엄마와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엄마 계속같이 살았거든요(주민등록거주지로 엄마와.) 전 세대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족 청약당첨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집한채와 상가조그마한것을 가지고계신데 제가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대를 분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지금거주지로 청약해도 되는건지? 아뭏든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아픕니다.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주민등록은 살아있습니다. 청약해도 될까요? 도와주십시요 내나라에 내편히쉴집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뭐가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도 역시 살기엔 내나라대한민국이 최고더라구요^^^^^ 답변.................................................................................... [답변] re.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박수현(blue329) 2005-03-07 17:20 작성 신고하기 일단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해외 영주권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1순위 통장과 일정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해외영주권자가 청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1순위 통장외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교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닌자는 통장가입일에 따라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4일 이전가입통장이라면 해외에 거주하시어 현재 국내에 세대주 자격이 안되신다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5일 이후 가입통장이면 세대주 조건이 안되시어 투기과열지구내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영주권자이므로 세대주자격을 갖추시기 힘드므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되는 물량에는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주택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정확한 상황을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아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참고로 해외 영주권자의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한가 여부를 짚고 넘어가면 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하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1순위 가능한가 여부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서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 건설로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등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민영주택은 1가구 2주택이상 또는 일정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자격 부여 ◇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 사실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나 무주택자에 해당 추가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영주권자로 살고있는데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기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된상태인데 청약 통장은 그대로있습니다. 한국에 다른 집은 있어본적도 없는상태이고 그런데 35세이상 무주택자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년보유 2년거주는 어떻게되나요? 이경우도 꼭 거주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영주권자의 주택청약         박상용(jiw189) 2006-05-03 18:10 작성 신고하기 #2002년9월5일이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 가능하나 2002년9월5일이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불가하고 2순위이하로 가능합니다. #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가할 듯합니다. #그밖에 거소신고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등 청약지역에 관한 사항도 가입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합니다. #양도세 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인 3년보유에 2년거주는 국내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대상입니다. 국일공인[신도시 분당 야탑동] 연락처 : 031-781-0781 여기에 전화해보시면 잘알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전화는 비싸거든요^^ eyongan@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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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

기타영주권에 필요한 서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쭈(juya78) 2006-10-14
추천수 : 7 조회수 : 1,938

영주권신청할려고 하는데.. 정말 중.고.대학교 졸업증명서가 다 필요한가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ㅜㅜ 현제 ep소지자인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ㅏㄷ.. 부부이면 배우자도 똑같이 다 필요한가요? 꼬~옥 좀~ 알려주세요...     

  • A

    밑에 싱가포르 PR 관련 질문/답변 보시면 나와 있구요... 최종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배우자 모두요. 졸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갔더니 담당자 왈, 이것 말고 학교 마크 실이 붙어 있는 졸업장 원본 없냐... 그래서 없다. 졸업한지 너무 오래되었고 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짐안에 있어서 찾기 어렵다. 그리고 졸업장 찾거나 다시 받으러 한국갔다와야 하느냐.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졸업증명서로 통용되고 지난번 EP 받을때에도 졸업증명서로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 없더라... 하고 좀 했더니 일단 접수하는데 혹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원본 달라고 할지 모른다. 그때는 원본 가져와야 한다고 하며 접수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추가 요청없이 PR 나왔구요... 졸업장 가져가시는게 좀더 나을듯... 필요한 서류는... EP 소지자의 PR 신청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및 사본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과 회사가 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본인/배우자/자녀...)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배우자/자녀...) EP 원본 및 사본 (본인/배우자/자녀...) 6개월 급여명세, 3년내 세금 납부실적 영문호적등본 (한글원본과 영어로 번역한것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모두 필요함) 졸업장 (원본/영문 번역본) - 저는 졸업 증명서로... 위의 것들 중 없으면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항목으로는 결혼증명, 자녀 출생증명, 경력증명 등등이 있는데 호적등본으로 대체하고 경력증명은 역시 한국에 갈 수 없어서 못때왔다고 했죠^^. 잘 준비하셔서 한번에 처리하시길... 저는 영문주민등록으로 때우려다가 안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호적등본 찾아서 번역하고 대사관가서 공증받고... >영주권신청할려고 하는데.. >정말 중.고.대학교 졸업증명서가 다 필요한가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ㅜㅜ > > > >현제 ep소지자인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ㅏㄷ.. >부부이면 배우자도 똑같이 다 필요한가요? 꼬~옥 좀~ 알려주세요...     

  • A

    배우자의 졸업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     

  • A

    예. 분명히 배우자의 최종학력 관련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Form 중에 회사에서 써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우리회사에서 무얼 하고 얼마나 받고 등등 을 쓰는 부분입니다. 회사 HR 에 얘기하면 작성해 줄겁니다. 월급 명세서도 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구요... >배우자의 졸업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 >     

Q

NO.45

기타영주권취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여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irene) 2006-09-19
추천수 : 5 조회수 : 1,178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A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A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취득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꿀때 한국의 거주지주소가 없어지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호적등본은 그대로 발급가능하고 소유부동산등의 등기등본같은것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거주지 정하고 해당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 다시 나옵니다. > >>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Q

NO.38

기타싱가폴로 대학진학을 고려중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에이제이(jazzro80j) 2006-06-23
추천수 : 4 조회수 : 923

진학이후 영주권신청 및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컨벤션 혹은 국제 비즈니스 관련학과를 지망 합니다.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는 내년 중, 후반으로 계획중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답변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 A

    안녕하세요. 우선 싱가폴 대학 과정 시스템은 이곳 로컬 대학교 (eg : NUS, NTU, SMU, SIM Uni) 등이 있구요. 그 외에 외국 유명 대학 분교 과정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 해야 하실 것은 우선 학교 선정이 우선이 되겠죠.. 그 이후에 그 학교에 적합한 입학 조건에 따라 토플이나 자체 시험 등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각 학교 홈페이지 (싱가폴 야후에서 검색) 에 들어 가셔서 웹 서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컨벤션이나 국제 비즈니스 학과라면 특히 언어와 사회학, 기본 비지니스 논리학, 국제법 그리고 기본 경제학 컨셉에 대학 서적을 조금 읽고 들어 오시면 이곳에서 영어로 공부하실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주권은 싱가폴에서 일정 기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시면 PR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 >진학이후 영주권신청 및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학의 경우 컨벤션 혹은 국제 비즈니스 관련학과를 지망 합니다. >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는 내년 중, 후반으로 계획중입니다. > >아무쪼록 많은 답변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Q

NO.37

기타건강보험에 관한 질문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babe(youngshinp) 2006-06-08
추천수 : 29 조회수 : 1,22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

  • A

    싱가폴에서는, CPF란게 있는데 그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자나, 현지인에게만 해당이 되므로,,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가입하셔야될것 같네요.. 한 예로,, AIA, PRUDENTIAL etc,,  외국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도 싱가폴에서 병원치료정도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게 되시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신청을 하셔야 되므로 한국의 건강의료보험혜택을 아마도 못 받으실것 같네요.. ( 그리고, 밀린 보험료 를 다시 내시면 보험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있을시에도 한국 건강보험 부활이 가능할까요? >해외에 나와있으니 좋은점도 있겠지만 아플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A

    싱가폴 영주권을 받아도 거주여권(뭐...국민연금 환급등의 이유로...)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한국의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만 받았을뿐이지 한국에서의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해외 거주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을 정지했더라도, 한국 귀국후 건강보험센터에 다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한달여 정도였던가...??)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다시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싱가폴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의료수가에 놀라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한국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난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있을시에도 한국 건강보험 부활이 가능할까요? >해외에 나와있으니 좋은점도 있겠지만 아플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Q

NO.32

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arch() 2006-03-02
추천수 : 9 조회수 : 1,152

영주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A

    >남편이 현재 싱가폴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1 EP를 가지고 올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 >1. 영주권을 신청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 제 생각에는 영주권 취득시 장점은 향후 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학업을 할 경우에 현지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있다는 점이 있겠구요...각 종 세금 문제도 현지인과 외국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에서 영구히 사실 계획이라면 영주권 당연히 잇어야 하겠구요..다만 남편 분이 싱가폴에서 계속 일하실 게획이 아니라면 굳이 복잡하게 영주권 신청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때 우리나라 주민등록 다시 살려야 하는등 신경 쓰일것 같은데요.. > >2.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최소 6개월치 급여 명세서 첨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신청 자격 주어지구요..P1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영주권 나오는게 아니라 얼마나 전문적인 잡 포지션인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 직업인지 등등 싱가폴에서는 쉽게 찾지 못하는 직업군이어야 합니다.즉 희소가치를 따진답니다. 싱가폴 영주권 심사 까다롭습니다.참고로 제 와이프 어머니 친구분이 현재 싱가폴 이민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확할 겁니다. > >3. 한국사람은 영주권을 잘 안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물론 이유가 분명하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영주권 취득 쉽습니다..꼭 한국사람이라고 영주권 잘 안주는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약간 씩 차이를 두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받기 힘든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등 싱가폴 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영주권 심사시 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 안해도 아시겠죠..얼마전 위나라 국민들도 싱가폴 관광 입국 시 90일짜리 비자 스템프 찍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폴에서 90일짜리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두나라 뿐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다른 분들은 저와 다른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어디까지나  결정은 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더운 싱가폴에서 즐거운 생활 하세요... >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 A

    >남편이 현재 싱가폴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1 EP를 가지고 올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 >1. 영주권을 신청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 >2.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 >3. 한국사람은 영주권을 잘 안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저는 영주권 받은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딱히 장단점은 모르겠네요. 장점이라면, 5년간 이민국 갈필요 없다는것과, CPF 정도. CPF도 당장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줄어드니깐...필요할 경우엔 단점이 될수도 있고요...^^; 1월부터 근무하셨다면...당분간은 신청 하시지 마세요. 서류 작성하느라 피곤하기만 해요. 저희도 8개월 지나서 한번 신청 했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정확히 2년 지나서 다시 신청하니 금방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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