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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의 국민주택청약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올립니다.
- 호호 (ey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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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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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라
좀 답변해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아래답변들이 신뢰성이 있어보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잘아시는 부동산 업체가 있어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qna_view&menu_key=1&part_key=1&sort_key=0&uid=98762
퍼온 내용..............................................................................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청약기준조건이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일이될줄이야.
정말 아리송해서 이곳저곳뒤져봐도 잘 몰르겠네요..
현재 전 40세된주부입니다..지금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전 청약가입을 했고 후에 결혼해서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지요.
어떤사람은 현거주지가 아니라서 청약할수없다고 합니다. 또 결혼전에 가입한통장이라면 괜찮다고 하고요..그리고 세대주도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엄마와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엄마 계속같이 살았거든요(주민등록거주지로 엄마와.)
전 세대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족 청약당첨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집한채와 상가조그마한것을 가지고계신데 제가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대를 분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지금거주지로 청약해도 되는건지?
아뭏든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아픕니다.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주민등록은 살아있습니다.
청약해도 될까요?
도와주십시요 내나라에 내편히쉴집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뭐가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도 역시 살기엔 내나라대한민국이 최고더라구요^^^^^
답변....................................................................................
[답변] re.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박수현(blue329) 2005-03-07 17: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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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해외 영주권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1순위 통장과 일정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해외영주권자가 청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1순위 통장외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교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닌자는 통장가입일에 따라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4일 이전가입통장이라면 해외에 거주하시어 현재 국내에 세대주 자격이 안되신다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5일 이후 가입통장이면 세대주 조건이 안되시어 투기과열지구내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영주권자이므로 세대주자격을 갖추시기 힘드므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되는 물량에는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주택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정확한 상황을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아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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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고로 해외 영주권자의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한가 여부를 짚고 넘어가면
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하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1순위 가능한가 여부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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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서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 건설로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등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민영주택은 1가구 2주택이상 또는 일정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자격 부여
◇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 사실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나 무주택자에 해당
추가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영주권자로 살고있는데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기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된상태인데
청약 통장은 그대로있습니다. 한국에 다른 집은 있어본적도 없는상태이고
그런데 35세이상 무주택자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년보유 2년거주는 어떻게되나요? 이경우도 꼭 거주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영주권자의 주택청약
박상용(jiw189) 2006-05-03 18: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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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9월5일이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 가능하나
2002년9월5일이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불가하고
2순위이하로 가능합니다.
#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가할 듯합니다.
#그밖에 거소신고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등 청약지역에 관한 사항도
가입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합니다.
#양도세 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인 3년보유에 2년거주는 국내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대상입니다.
국일공인[신도시 분당 야탑동] 연락처 : 031-781-0781
여기에 전화해보시면 잘알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전화는 비싸거든요^^
eyongan@empal.com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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