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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순이 (myk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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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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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thy님의 댓글
cathy (emtravelkoko)벌금 없습니다.
싱가폴,..님의 댓글
싱가폴,.. (sm87910)그러나 회사랑 한계약서는 한번 천천히 확인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박하사탕님의 댓글
박하사탕 (promise5871)윗분 말씀처럼 벌금은 없습니다
그런데....제가 틀린게 아니라면 그 벌금이라고 한 세세한 내역은 아마도 세금 관계일듯 싶습니다.
6개월 미만에 퇴직할 경우 Income Tax 가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Income Tax를 회사에서 부담해 주시기로 했었던 거라면 회사 차원ㅁ에서는 정상적인 액수 정도를 생각했었을 터인데 6개월 미만에 퇴직할 경우 세금이 2~3 배 이상 나올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 차액 만큼을 벌금? 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로 대신한 듯 싶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경이님의 댓글
경이 (kaosjk35)오늘 이건으로 IRAS에 다녀왔습니다.
재직 약 4개월된 직장을 이번달초 퇴사하였고, 2주내로
전 직장으로부터 600불의 급여를 받기로했는데 갑자기 전액income tax로 추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바로 새로운직장에서 근무하고있기때문에 1개월내로 체크발행 으로 세금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확답받고 신청서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접가지않고 이메일로 환불신청 가능하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