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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에이젼트사기관련댓글입니다
  • 킴타이거 (emkimtiger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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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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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사람사는곳입니다. 한국에서 하듯이만 하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만 님이야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 첨부터 사기칠려고 작정한 사람인거 같고 만약 그렇다면 돈 받기 힘듭니다. 애들받아놓고 못견디게 만들어서 먼저 나가게 만들고 계약위반이라며 돈떼먹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현지 변호사가 뭐라던가요? 개인간의 채무문제라던가요? 만약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건당사자인 님이 비거주 외국인인데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진행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커질뿐아니라 구속시킬 사안도 아니고 하니 진행중에 출국해버리면 그냥 황입니다. 그리고 님이 보내준돈 자기가 전에 빌려준돈 받은거라하면 반박할 증거있습니까? 돈을 받아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영사란분한테 부탁해서 사실확인서를 하나 받으세요. 지금으로선 아무런 문서로된 증거(계약서등)가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필요합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듯 하니까 인적사항을 표기해서 누구와 누구사이에 언제 어디서 유학생자녀 홈스테이건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어 대사관 영사 누구가 언제 어디서 두사람과 접촉하여 이러이러한 중재안을 내놓고 해결을 시도했는데 채무인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이런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더이상 중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식으로 있었던 그대로를 기술하면 됩니다. 영사라는 한국공무원이 증인이 되는겁니다. 아마 쉽게 해주려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꼭받으십시요 한국어로 받고 후에 번역해서 대사관 공증도 받으십시요. 이걸 근거로 송금자료 첨부하여 한국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세요 싱가폴로 송금하실때 예금주와 채무인이 동일인 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싱가폴에 생활근거가 있고 이에따른 거주비자가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은 거주비자없이 통장개설 않됨). 변호사통해서 이민국에 채무인의 불법행위 통보하면서 신분조회의뢰하고 불법 가디언 영업행위 및 사기죄로 싱가폴경찰에 고발하세요.(영사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홈스테이는 교육부의 가디언라이센스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더구나 수시로 장소를 옮긴것으로 보아 제대로 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될거같네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거나 도망간다면 또 다른곳에가서 사기칠려고 전전할거고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으면 공항에서 걸리거나 여권 갱신할때 걸립니다. 이런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십시요. 그러면 돈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확보한뒤 인터넷 다뒤져서 각국의 한인회게시판에 인적사항과 함께 다 올리시겠다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한국대사관 누구라도 이런 골치아픈 문제에 연루되고 싶어하질 않겠지만 그보다도 주재국에서 한인끼리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어 국제적 망신이 되는것을 더욱 원치않을 겁니다. 문제를 보다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한국과 여기서 동시패션으로 유학관련 국제사기로 몰아 양국신문사,경찰,외무부,청와대홈페이지에 도배를 해 보시든가요. 아 물론 최후 단계에서 말입니다. 실명과전화번호여권번호도 향후게시계획입니다 지금도반성안하고 본인을 모함하고 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으며 명예훼손도했습니다 혹시 당사자가 메일을 차단해놓고 있어 보신다면 호미로막을일을 가래로막지말기를기원하며, 학비를포함 나머지돈모두 정산하세요 당부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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