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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 소유한 싱가폴 영주권자가 HDB 구입
- Gogeta (gene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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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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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antasista님의 댓글
Fantasista (bluewon99)HDB, pr 2명이상 구입가능한거 아닌가요?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답이 아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주권자가 해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어떻게 알죠? 영주권자도 해외 부동산을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나요?
좋은비님의 댓글
좋은비 (ease)HDB 구입은 PR인 경우엔 두명이어야 하구요.. (부부지간),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싱가폴 정부가 일일히 알아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것은 싱가폴은.. 정말 법대로 한다는거.. 재수없이 걸리면.. 처분해야 한다는거.. (처분은 시티즌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처분이고 PR의 경우엔 아마 HDB계약이 파기되면서 HDB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공동명의의 부동산도 제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