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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 소유한 싱가폴 영주권자가 HDB 구입
  • Gogeta (genehuh)
  • 질문 : 18건
  • 질문마감률 : 0%
  • 2012-03-22 15:35
  • 답글 : 0
  • 댓글 : 3
  • 1,655
  • 1

해외 부동산 소유한 싱가폴 영주권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HDB 구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이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resale HDB 구입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싱가폴 영주권자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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