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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이좋아 (jylee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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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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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jp님의 댓글
hjp (jpar225)저도 얼마전에 이직을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 드리자면,
새로운 회사에서 오퍼 받으신 후에 EP신청서 작성하시면 회사 HR에서 MOM에 EP신청을 할텐데요, 그러고 나면 in-principle approval가 나올거에요. (제 경우에는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 EP취소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받아놓은 IPA를 EP로 바꾸시면 됩니다.
tip:구직자의 job security를 위하여 보통 IPA가 나온 이후에 사직서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