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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p (jpar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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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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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랑 같으신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싱가폴에서 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하는데요
몇군데 인터뷰를 보던 중 회사A 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회사B에서도 인터뷰가 진행중이었는데 회사A가 deadline을 정해버려서 어쩔수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EP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회사B에서도 오퍼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는 회사B로 가고싶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EP까지 나온 상태라 회사 A에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회사B에서 EP 발급신청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계약서 상에 probation period중에는 notice period가 2주로 되있구요 아직 starting date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혹시 저랑 같으신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싱가폴에서 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하는데요
몇군데 인터뷰를 보던 중 회사A 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회사B에서도 인터뷰가 진행중이었는데 회사A가 deadline을 정해버려서 어쩔수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EP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회사B에서도 오퍼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는 회사B로 가고싶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EP까지 나온 상태라 회사 A에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회사B에서 EP 발급신청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계약서 상에 probation period중에는 notice period가 2주로 되있구요 아직 starting date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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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그미님의 댓글
도그미 (cafka1016)행복한 고민이네요....."C" 회사에서 또 오퍼 들어 오면 어쩌죠...?
glgl님의 댓글
glgl (ansy7113)회사 A에서 ep카드까지 수령하신 상태라면 b회사에서 ep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 ipa가 발급된상태라면은 그 ipa를 취소하시기 전까지 b회사 ep신청이 불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ep카드를 수령하셧다면 우선 일을 하시고 b회사 ep신청을 해보세요. B회사 ep가 approval이 낫다면A회사에 말해서 2주후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옮기시면 될둣 합니다만 미리 말해놓고 b회사 ep가 안나오면 안되자나요..ㅎㅎa회사측에선 기분 나쁠수야 잇지만 본인인생을 위해서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b회사ep가 나와도 수령하는데까지 최소 일주는 걸릴테니 b회사에서 이주후에 일을 시작한다고 뭐라고 할것같진 않고요.행복한 고민이시네Gㅎㅎ
hjp님의 댓글
hjp (jpar225)담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