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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문제. 여행사에서 잘못한것같은데..
- 123457 (ca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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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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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작은 여행사에서, 두명이면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 몇일 뒤로 돌아가는 날짜가 변경가능한지, 그렇게 하고싶다고 메일로 물어봤더니
바로 변경을 해서 이티켓을 보내주더군요. 패널티 언급없이..
패널티없냐고 여러번 물어봤는데 없답니다. 그냥 둘이 돌아오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줄알고 싱가폴로 돌아오려고 공항에 도착하고 체크인을 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난티켓이라서 어쩔수없이 새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둘이 따로따로 계산했구요. 유효기간은 15일까지였답니다. 저희는 16일로 변경했던거구요.
싱가폴로 와서 바로 메일 보냈습니다.
너네들이 유효기간 말해준적있냐, 돌아가는 날짜 변경가능한지 물어보고 또 너네들이 변경했을때 그런 말도 없이 잘못된 날짜로 변경한 너네들의 잘못이니 책임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유효기간 말해준것같다고, 물론 너네들이 이티켓 받으러왔을때 다른 직원은 말한적이 없는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린 잘못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너네들이 책임 못지면, 소비자보호원, 소액재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랍디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싶지않으면.
바로 저도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난 그런 유효기간에 대해서 들은적도 없고, 너네들이 잘못된 날짜로 변경했고.
네가 주장하는 건, 넌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불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날짜로 변경한거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더군요.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말해달라고, 그리고 이티켓 보내달라고.
스캔해서 제꺼 이티켓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내 결정은 난 너한테서 너네들이 잘못변경한 티켓 금액이던지 내가 새로 구입하느라 티켓의 그 가격 그대로 돌려받는거다. 환불!!
그랬더니 오는 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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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checked with Korean Airlines ( KE ).
You didn not use the coming back for both tickets.
I have told you that this is a poromotion whereby 2 person must go and come back together , whereby in this case , its not fulfilled.
So travelling alone definitely is not allowed.
Have checked with the airline , there will be no refund and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s incured.
Thus, I am sorry we are not able to refund you the amount you 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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뭡니까.
그래서 니네가 잘못 변경한 날짜를 왜 항공사에 전화하는지 모르겠다 상관없는건데.
우리는 따로 이티켓을 결제했다. 다른애도 이티켓 가지고있다.
너 풀네임이랑 국적 말해달라고 답장했습니다.
소액재판, 혹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넘어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영어가 정말 부족해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아무 팁이나, 힌트도 좋으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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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천사인척님의 댓글
천사인척 (autocrat)한가지 이상하네요.. 보통 validation 이 조금 지나도..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탑승할 수 있었을텐데.. KE 에서 새로 구매하라고 하던가요? 완전 promotion 이라서 다른건지...
123457님의 댓글
123457 (can45)헐.. 그런가요? 프로모션이라서 그랬는지.. 항공사에서 싱가폴측에 전화까지해서 단 하루니까 어떻게 연장 안되겠냐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어쩔수없이 새로 구매했거든요 저는..
CTC트래블님의 댓글
CTC트래블 (snowbright)안녕하세요, CTC Travel 한국인 센터 담당자 김설희입니다. 말씀들어보니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로컬 여행사쪽 주장은 이슈한 티켓이 GV2 프로모션에 해당하므로, 두분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폴에 오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건데요. 만약 두분께서 한날 한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폴로 돌아오셨거나, 티켓 유효기간이 그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서류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명백한 여행사 측 실수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유효기간을 넘겨서 발권하려고 한다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여 발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간 주고 받으신 이메일 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3457님의 댓글
123457 (can45)네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원래 그 비행기를 타고돌아왔어야했는데.. 그 비행기를 다시 제값주고 티켓을 산거죠. 메일이나 이티켓이라고 보내준 곳에는 유효기간이 없구여....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무시하는걸까여? 이대로 스몰클레임이나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도 될지모르겠네요. 무료 통역 제공해주기도한다던데~ 잘 아시나여?
CTC트래블님의 댓글
CTC트래블 (snowbright)저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 한국에서 소액소송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쉬운 일인 아닙니다. 특히 외국에서는요.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먼저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대한항공 직원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가요?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메일 또는 서류로 받으신 후 그 서류를 들고 여행사를 찾아가 매니저에게 직접 상황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것 같습니다.
코딱엄마님의 댓글
코딱엄마 (qhfkxod)프로모션이니 두분이 같이 들어 오셔야 하는것은 맞네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보통 티켓에 명시되며 또한 이메일 주고 받으실때나 아니면 티켓상에 티켓 패널티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텐데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날짜에 어떻게 발권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 항공사에서 발권할때 에러가 뜨거나 해서 발권이 않될텐데요...
123457님의 댓글
123457 (can45)프로모션이긴한데 그 티켓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때문에, 어차피 탔을 그 비행기를 다시 돈 주고 결제했거든요. 원래 예약되어있던 좌석 그대로요.. 저도 영수증 다 있구, 그 친구도 영수증이 다 있어요~ 다만 따로따로 계산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