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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도움 요청 ★부동산 복비 궁금합니다~
- Jiee (sy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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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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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orosiku님의 댓글
yorosiku (gladysng)3000 이상이어도 1년 계약이라면 복비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2년 이라면 보통 내지 않아도 상대 에이전트롸 복비를 나누지요. 그런데 6500이라면 1년 계약이라도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에이전트(집주인 쪽) 가 9개월 월세를 내는데 1년 미만이라 주인에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것이 관건이겠네요.1년이면 반달 분인데 9개월 분을 얼마를 줄까요? 결국 집주인에이전트는 2500불 이하로 복비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입주자 에이전트와 나눠야 하는데 나누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ㅎㅎ 결국 상대 에이전트에 따라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겠네요. 여긴 가이드 라인은 있지만 법적으로 철저히 규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좀 복잡해요. 집을 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에이전트와 미리 상의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00/2=1250.. 안 나눠 줄 확률이 높네요.
컴퓨터a/s기사님의 댓글
컴퓨터a/s기사 (k77is)3일전에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측 에이전트에 바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구요, 양쪽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한 최근 법에 따라 에이전트 비용 하나도 안냈습니다. (15개월 계약이라 Stamp duty 300불 가량 낸 것 제외) 가능하시면 구루에서 매물을 보신 다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주인측인지 아닌지 물어보시고 주인측 에이전트를 골라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에이전트를 한명 고용하셔서 하시면 좋지만 비용을 줄이시려면 혼자서 집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Jiee님의 댓글
Jiee (syblue)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shingsuni님의 댓글
shingsuni (daddy)양쪽에서 돈을 받을수 없게 한 최근 법이 뭐죠? 주인측, 세입자측, 양쪽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함께 일해야 하는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집을 얻는 세입자 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 궁금 했었거든요.
일전에 3700에 집을 얻으신 어떤 분이 복비를 내셨다고 하셔서 변호사와 부동산 회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복비에 대한 그런 관련법은 명시된것이 없다고, 그러나 주변엔 안내시는 분들이 너무많고..도데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