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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렌탈 조기 계약 해지시
- 금방이사온 (csl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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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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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싱가폴로 급하게 오면서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1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3월,,그러니까 14~15개월 정도 되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뜯어봐도 조기 계약 해지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단 2달전에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는 해야 하는데,
주인에게 저장해 둔, 2달치 Deposit 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걸 차감하게 되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그냥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건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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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여사님의 댓글
임여사 (jenna)계약서에 혹, 디플로메틱 조항이라고... 내가 싱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경우 2개월전 노티스 하면 된다. 단 꼭 12개월은 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12개월 살고 노티스 2개월 해서 15개월째 되는날 나갈수 있습니다. 디파짓은 키 넘길때 받거나, 넘긴후 1~2주일 내에.. 이런식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 되기도 합니다.
집 주인이 아주아주 까다로운 사람일 경우 떠난다는 회사의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집 상태에 따라 일부 디파짓을 떼일 수도 있으니 마지막 두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차감하는 일은 주인입장에선 절대로 없습니다.
테넌트 맘대로 두달치 디파짓으로 해! 라고 생각하고 렌트비 안 보냈다간 집주인 쫓아 옵니다.
디파짓을 받기전 싱가폴을 떠나신다면 그걸 노리고 차일피일 디파짓 안 주다 떼먹는 악독한 주인도 가아아끔 있으니, 떠나시기 전 받는 걸로 안전 조치를 해 놓으세요. 꼭 서면으로...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 웃으며 상의해 보세요.
금방이사온님의 댓글
금방이사온 (cslmoon)ㅎㅎ 다른 것 보다 마지막에 쓰신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싱가폴을 떠날 건 아니구요.. 싱가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구요..
주인은 현재까지는 쿨 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함 노력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