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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 카페라테 (ro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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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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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안 싱가폴 pr 소지자인 친구가 싱가폴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너무 살고 싶어서 지난 휴가 때 마침 꽤 큰 디자인 회사에 면접을 봤고 구두로 2월부터 일하자는 컨펌을 받았어요. 그게 거의 한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지난 주 수요일에 비자 진행하겠으니 여권 사본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갑작스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급하게 디자이너가 필요해 이미 다섯명을 고용했으니 더이상 자리가 없어 담에 기회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구요..그 친구는 이미 현재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에 있고, 집주인에게도 방을 빼겠다고 해서 집 주인은 이미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이구요.. 너무 속상해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 회사와 서면계역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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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 고용 계약이란 것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회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자가 입사를 확정하고도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번복을 하는 사례도 다반사거든요. 이럴 경우 도의적인 관점이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yongyong님의 댓글
yongyong (yongyong)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저도 절대 회사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그 친구분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았어야했는듯합니다. 진짜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설령 고용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회사도 더러 있지만 피고용인이 할수 있는게 없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에 사인을 하고난 상태였다면 법적 효력을 따지거나 그 큰 회사의 명성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수도 있을텐데요..
카페라테님의 댓글
카페라테 (roraya)그럴 것이라 예상 들더군요. 답변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