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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 한국에서 비자 받고 같이 있을수 없나요?
- totosoon (good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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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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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연락 부탁합니다.
한국에서도 부부가 다 일을 해야하고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는상황일때 외국인 헬퍼를 고용할 수 있다고 어디서 봤었는데..혹시 그런쪽 잘 아시는분 연락좀 부탁드려요. 우리헬퍼도 너무 한국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서 바로 가는게 아니라 일단 필리핀 집에 갔다가 나중에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오는걸로 진행하고 싶은데여.. 한국에선 워낙 싱가폴같은 메이드 관련된 비자가 없으니 다 불법이라고만 하는데..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건지요.
한국에 관련된쪽 전화해보니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네요. 대사관에 알아보라며.
12월 말에 정리하고 가는데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분 있으면 쪽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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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좋아님의 댓글
싱좋아 (sanguni)할수 있으면 다 하겠죠?
omo!님의 댓글
omo! (hayancho)헬퍼데리고간사람알긴하는데 한국은 아니였고 호주였어요. 그나라도 핼퍼가 오픈된곳이아니어서 어학연수 끊어서 학생비자로 같이가고 영주권나올때 까지 고용주가 각종 코스 비용대줘서 지금은 아주 파티쉐를해도 될지경 이라고해요. 메이드도 너무 고마워서 고용주네 집아이들 성인되서 출가할때까지는 꼭 집안일계속 하기로 했다는군효.
그나저나 외국인의 한국입국 비자관련질문은 주 싱가폴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혹은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세요 :-)
수학짱님의 댓글
수학짱 (delisgogo)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비자가 기간이 짧은 비자여서 비자 연장해 드리려고 취업비자 처리한 적이 있답니다. 물론 조선족 아주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동포로 분류되어서 조금 다른 케이스였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답니다. 맞벌이라는 것만 증명이 되고, 만약 헬퍼분께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비자만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08.6월말 현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입국이 실제로 가능한 나라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네팔, 동티모르 15개국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필리핀 헬퍼분이시라면 아마도 가능하실 겁니다.
비자는 출입국관리하는 곳에서 알아보셔야 하며, 한국으로 입국 후 고용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고용허가는 각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을 처리할 때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기관이 없었고 우왕좌왕, 일처리가 엉망이었는데,,담당 직원들도 잘 모르더군요. 신경써서 처리할 일이 엄청 귀찮아서 그렇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jawos님의 댓글
jawos (jawos)제가 과거에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요, 필리핀 헬퍼 비자 관련 업무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위에 분 말씀대로,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헬퍼의 근무지역에 따라서 관할 출입국관리소가 달라 대답이 달리 될 수 있으니,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래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당시에 대사님 레터까지 받았었어요.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문의해도, 비자 타입에 대해서 잘 모르니, 우선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서 비자타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화문의하시면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