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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소 후 콘도 관련 문의요~
- geranium (godqhrgk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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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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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additional tax 때문에 다들 급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영주권 취득한 후 콘도을 구매하고 나고
5년 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서 영주권 갱신을 안할 경우
몇 년 안에 그 콘도을 처분하고 가야하나요?
아님,, 상관없이 내가 팔고 싶을때 팔 수 있는건가요?
외국인의 매매는 규제가 없는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싱가폴 체류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아직 세금 낸적 없어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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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적탱크왕님의 댓글
무적탱크왕 (xleex)additional tax가 뭔가요?
geranium님의 댓글
geranium (godqhrgks7)아.. 12월 1일부로 외국인 콘도구매시 기존 3% stamp duty + 10% additional tax 가 생겼다고 하네요~
HY&After님의 댓글
HY&After (kyuhonlee)콘도는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보유할 수 있어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딱 규정된 체류기간등은 없어요. 하지만 체류기간이 짧다던가 세금낸 적이 없다던가 하다면 안된다고 봐야죠.
ashlhr님의 댓글
ashlhr (ashlhr)세금낸 기록이 없으시면 영주권 취득은 힘드실거에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5년 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기에 영주권 갱신신첟해도 주지 않을겁니다.
콘도는 팔고 싶을 때 팔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론에 관하여서는 은행쪽과 확인해야 할듯..
geranium님의 댓글
geranium (godqhrgks7)아 영주권 취소후 콘도 매도 시점은 상관이 없군요 세금낸후에 내년에 영주권 신청해야겠네요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