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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kim (ckk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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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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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직장인님의 댓글
싱직장인 (jpilyang)CPF contribution은 PR과 Citizen에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있지만, 외국인(EP, SP)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PR을 받으시고 적립을 한다면 PR을 취소하고 귀국할경우에만 받으실수가 있구요. CPF의 한계 Limit이 거의 800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고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암튼 외국인에겐 그림의 떡이되는거죠.
ck kim님의 댓글
ck kim (ckk2995)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필요 없는 항목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 PR 로 등록 하고 3년 후에 취소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한가요 ?
아니면 회사에 CPF 대신 Monthly PAY 를 올려 달라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영주권자부터 CPF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CPF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가입 첫해년도와 둘째해의 근로자 납부금액이 월급의 5%,15% 정도이며
셋째해 부터는 20%로 고정입니다. 나이와 월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3년차 이후 부터는
최대 : 회사 -1,800, 근로자 - 1,000 입니다.
회사 납부금액은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CPF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월급을 더 받게 되는셈 입니다.
CPF 가입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회사도 세금 감면등 이익이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여~
http://mycpf.cpf.gov.sg/NR/rdonlyres/B2F1F51A-1894-4A52-8259-F8914EB6934C/0/SingaporeCitizen3rdyearSPR_PTENPENSep2011.pdf
Blue Sky님의 댓글
Blue Sky (seraphist)영주권은 취업과 동시에 신청하실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 CPF 금액을 월급이나 주택 보조/차량지원 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늘공님의 댓글
늘공 (coolpp)회사에 따라서 citizen/PR과 EP holder 사이에 CPF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내부 규정으로 따로 보전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EP라고 해서 적게 받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특히 MNC들은 SRS 등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마다 룰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계 회사라고 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늘공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NMC들 중 일부는 PR이나 Citizen이 아니어도 CPF의 회사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명기해서 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굳이 그리 편의를 봐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건 그 회사 규정이니, 혹시 지금 들어가시는 회사에서도 같은 의미로 레터를 써준건지 확인해 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ㅎ
garlio님의 댓글
garlio (moto2k)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CPF allowance 라는 형태로 주는 MNC가 많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HR (인사부)과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한국회사처럼 인사부눈치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nonworld님의 댓글
nonworld (nonworld)현재 미국계 MNC에 근무 중이며 CPF allowance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싸인전에 다른 회사에도 같이 합격했었는데 현재회사에서 CPF 현금지급의 조건을 제시하여 현재 회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기본급의 (이전 15.8%에서 인상됨) 16%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CPF는 이후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 지불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