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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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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정말 타지에서 서럽네요.
디파짓 걸고 6개월 계약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미리 나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먼저 나가야 되면 새로운 사람 구해주면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는 것 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구했다고 내 디파짓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변호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제가 미리 나가는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겠대요
저번에는 경찰이 어쩌구 저쩌구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로 겁을 주네요
디파짓 .........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 너무 서럽고 짜증나고 답답해서 글 올리네요
한달전에 노티스 까지 했는데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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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능적안티님의 댓글
지능적안티 (jhkim)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입주시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내용이 다르면....불리하겠죠.
눈부신 햇살님의 댓글
눈부신 햇살 ()계약서 잘 보세요 그리고 경찰이든 변호사든 왜 두려워 하시죠? 그러니까 횡포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계약서 훑어보시고 당당 하게 맞서세요
PaulSG님의 댓글
PaulSG (paul)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면 새로 들어오는 분에게 디포짓을 받고 새로온 분이 계약 끝나실때 주인한테 그 디포짓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처리되는것 같던데...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안됬네요.. 하지만 오너의 입장으로는 다소 손실이 있을것 같네요.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값을 저력하게 내주거든요. 물론 짧으면 짧을수로 값이 높구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렌트기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오너가 택한 맘에 드는 사람이 아닐수도 있기에 오너도 스트레스 있을수 있어요. 사람 자주 바꾸고 새로 서로 적응하는것도 귀찮거든요.
coriander님의 댓글
coriander (hujoo)저기,, 댓글 두개 위paul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지만,,
계약서는 원글님 앞으로 쓰여져 있으므로 후에 들어오신분은 나중에 나갈때 주인이 당신과 계약서 쓴거 아니다.. 이러면서 뒷분께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주인과 새로 계약서 쓸수 있는 상황에 가서, 새로 썼을때 데포짓을 원계약자 분께 드린다던가,, 그런 주의가 필요 한것 같습니다. 한국분끼리 조건이 맞았다고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건 아닌것 같아요..
여기 집 주인분들 세입자 바뀌는 틈새에서 불법운운하면서 주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samzzang님의 댓글
samzzang (fourmay)어차피 단기간 계약한 것이고 주인도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너무 하네요. 돈 떼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죠 뭐. 경찰이나 변호사는 겁주려고 그러겠죠.주인이 메뉴얼 책자 하나 없는걸로 디파짓 천불 깎는다고 해서 변호사 부르겠다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고 디파짓 전부 돌려받은 경우도 주위에서 들었어요. 계약서상 미리 나가는거 문제 없다면 나도 고소하겠다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요. 법으로 가면 둘다 골치 아프니까 가능하면 피하려 하겠죠. 잘 해결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