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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계약을 하고 1년만 거주시 2달치 월세를 미리 줘야하나요?
- 핑키걸 (nuri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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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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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년 계약을 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14개월만 거주하고 이사가기 2달전에 미리 얘기를 해도 2달치 월세를 미리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집을 양도받을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집주인 에이전시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이경우에는 2달치 월세를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제 부동산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조항 하나가 위에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거 같은데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하기에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f the Occupier is required under any written law of Singapore or any order of a court of Singapore to leave Singapore or is refused permission by the Singapore Government to reside or continue to reside in Singapore or leaves the employment of the Tenant or is transferred out of Singapore by the Tenant and the Tenant produces satisfactory documentary evidence of such event, then the tenant may determine the term hereby created by giving to the Landlord two minths notice in writing of such intention to so determine provided that the Tenant shall only be entitled to serve notice of termination agter twelve months of the term hereby created have lapsed and upon the expiry of the two minths notice or payment of the two months rent, the tenancy hereby created shall be determined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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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레드빈님의 댓글
레드빈 (ascensia)첨부내용은 2달전 미리 notice를 하거나 2달치 월세를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달전에 미리 얘기하셨다면 두달치월세를 미리 내거나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Diplomatic clause는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에 한합니다. Early termination의 경우 집주인에 따라 Deposit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