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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a (sk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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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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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룸렌탈관련 분쟁으로 경찰서를 갔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서브렛이 불법인것 다 아실테시구요. 서브렛을 한 경우,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하구요.
근데 계약 당시 몰랐었고 난중에 알았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불법이라도 그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하구요..아무리 한글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두요..
임대인은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넘겨주시면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네요.. 벌금인것 같구요. ...
설마 불법인데 계약서로 발목 잡히겠느냐 생각했다가 큰코다치구요.. 계약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영수증도 받아놓으세요..얌체같거나 자기는 손해 안보고 보증금 안줄려고 하면 그냥 신고하세요..
집 구하실때 햇볕은 들어오는지 버스 MRT가 지나가서 시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버스소리도 하루이틀이고 밖에 공사장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두통생깁니다..
계약서 쓰자고 하는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집이 잘 안빠지니깐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룸렌트하기로 했다고 주인한테 허락받았다고 펑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얼빠진 사람이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겠어요.. 이건 경찰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서쪽 끝 기러기 엄마 보증금 떼먹기로 유명합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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