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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몰코트 소송 관련 통역해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부는언덕 (sega0824)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8-29 19:59
  • 답글 : 0
  • 댓글 : 6
  • 1,650
  • 9
안녕하세요. 일전 콘도 데포짓 문제로 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집 주인이 아주 특이한 경우인 모양입니다. 보통 변호사 레터나, 소송 들어가면 풀이 좀 죽는다던데, 저의 경우는 끝까지 갈 태세네요. 에휴... 현재 스몰코트 소송중이며 1차 컨설테이션이 끝났습니다. 2주뒤에 2차 컨설테이션에서도 합의가 안되면(당연히 안되겠지만), 최종 판결(Hearing)이 그 뒤 2주 쯤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을 올린 이유는 Hearing 때 통역을 해주실 분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컨설테이션은 제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earing은 최종 판결이므로, 제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을 것 같아, 통역 잘 하시는 분께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새 집주인은 지난 7월 handover할때 뜬금없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더니 만불이상을 요구하면서, 데포짓을 포기하면 데포짓 이상의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니,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high court는 서로에게 이익 없이 변호사비만 더 들어갈 뿐이라며, small court로 갈 것을 추천하더군요. 변호사 레터를 보내 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데포짓을 못돌려주니 그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마저도 합의 안할 경우, 애초 만 몇천불을 모두 청구할 꺼라면서... 결국 small court 신청하고, 1차 중재(consultation)했지만, 집 주인은 여전히 데포짓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총 금액에서 이정도 빼주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는 투로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집주인이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은 매번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것은 데포짓 금액만큼은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부 페인팅 + 모든 바닥 폴리싱 + 모든 나무바닥 니스칠 + 모든 문 니스칠 + 주방 찬장 모든 문 교체 + 모든 서랍교체 등등 + 한달간 임대를 못줬으니 그 임대료... 도합 만불 정도) 콘도는 15년이 넘은 콘도로 리모델링이 안된 unit 입니다.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나 낡은 부분이 있는데도, 집 주인은 새집을 산것으로 착각하는 건지, 리모델링 수준의 금액을 요청하고 있구요. 저는 이미 이전 주인(애초 계약한 주인)에게서 제가 계약할때 페인팅, 폴리싱 없이 이전 임대한 주택을 그대로 넘겨 줬다는 메일을 받아놓은 상태고, 변호사도 이 메일이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메일을 보내 준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머물면서 애들이 벽에다 그림이라도 그리고 문이라고 고장냈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자마자 계약하면서 15년된 콘도임을 감안시 이만하면 됐다 싶어 별 이야기 없이 계약했는데, 그 집이 팔리고 이상한 주인이 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나름 커텐도 300불 들어서 크리닝하고, 아주머니 2명 써서 5시간 넘게 청소도 했는데, 집 주인은 계약서에 tanantable 한 good condition으로 반환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상기 내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받은 상태 그대로 넘겨 주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wear & tear를 주장하고 있구요. 데포짓 금액 크다면 크지만 없어도 큰일 나는 금액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도 안되는 집주인의 횡포에 그냥 당하고 포기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포기하면 집 주인은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한국사람이 봉이라고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주인에게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통역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쪽지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통역에 대한 사례는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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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6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7,690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1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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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24

부동산콘도 게약 만료일 이전 이사시 에이전트랑 확인해야 할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hl(hljeong) 2018-07-02
추천수 : 0 조회수 : 4,304

계획보다 빠른 귀국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이전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쪽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무리 없이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 전세집 만료일에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주는걸로 알고 …

  • A

    보통 handover 하는 날 모든 키랑 계약시 inventory list 에 있는 모든 것을 집주인의 housing agent에 반납하셔야해요. 그 이후 housing agent 는 집의 구석 구석을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집주인이 review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답이 없어요 몇일이 걸리기도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 견적을 요청하죠.  이때부터가 deposit 을 얼마를 돌려받냐의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Deposit 에서 offse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님께서 직접 수리하셔도되요 이런 상호 동의가 마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를 4번해봤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사전에 낸 Housing agent fee 를 일할 계산해서 님의 보증금에서 offset 가능합니다.       

Q

NO.13

기타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진행중
simon(simon4you) 2008-11-19
추천수 : 43 조회수 : 2,368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

  • A

    저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이 무엇인가요? PR취득시 받은 것은 여권에 찍힌 stamp (re-entry permit과 관련된 것 2 page), 노란색 종이 (entry permit) 그리고 IC 입니다. 이 중 어뗜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PR을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IC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기분이 조금 뭐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것은 아니지만은 요... > >하여튼 제 질문은 국민 연금을 환급받고 싶어서 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의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를 보면 영주권자인 경우 ㅇ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라고 나와 있는데..   >Q1. 굳이 재외국민등록을 안해도 영주권(IC 카드사본)과 영주비자 사본만으로 환급받을수 있을런지요? >Q2 만약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된다면 그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여기 싱가폴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Q3 재외국민등록을 했을 경우의 장 단점. (혹시 재산권행사등등에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해서요) >Q4 국민연금 환급신청시 여기서 Fax와 전화로 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A

    1. 여권사본 (거주여권해당! PR이라고 명시되어있음) 2. 영주권 IC카드 사본 및 영주권(노란종이) 사본 3. 재외국민등본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필 위임장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 5. 환급 받을... 계좌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 가는길에...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했습니다. 2-3일 만에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구요...^^ 재외국민신청은... 이곳 대사관이나...한국 현지 외교통상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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