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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소송 관련 통역해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부는언덕 (sega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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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19:59
- 답글 : 0
- 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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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 콘도 데포짓 문제로 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집 주인이 아주 특이한 경우인 모양입니다.
보통 변호사 레터나, 소송 들어가면 풀이 좀 죽는다던데, 저의 경우는 끝까지 갈 태세네요. 에휴...
현재 스몰코트 소송중이며 1차 컨설테이션이 끝났습니다.
2주뒤에 2차 컨설테이션에서도 합의가 안되면(당연히 안되겠지만), 최종 판결(Hearing)이 그 뒤 2주 쯤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을 올린 이유는 Hearing 때 통역을 해주실 분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컨설테이션은 제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earing은 최종 판결이므로, 제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을 것 같아, 통역 잘 하시는 분께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새 집주인은 지난 7월 handover할때 뜬금없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더니 만불이상을 요구하면서, 데포짓을 포기하면 데포짓 이상의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니,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high court는 서로에게 이익 없이 변호사비만 더 들어갈 뿐이라며, small court로 갈 것을 추천하더군요.
변호사 레터를 보내 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데포짓을 못돌려주니 그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마저도 합의 안할 경우, 애초 만 몇천불을 모두 청구할 꺼라면서...
결국 small court 신청하고, 1차 중재(consultation)했지만, 집 주인은 여전히 데포짓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총 금액에서 이정도 빼주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는 투로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집주인이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은 매번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것은 데포짓 금액만큼은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부 페인팅 + 모든 바닥 폴리싱 + 모든 나무바닥 니스칠 + 모든 문 니스칠 + 주방 찬장 모든 문 교체 + 모든 서랍교체 등등 + 한달간 임대를 못줬으니 그 임대료... 도합 만불 정도)
콘도는 15년이 넘은 콘도로 리모델링이 안된 unit 입니다.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나 낡은 부분이 있는데도, 집 주인은 새집을 산것으로 착각하는 건지, 리모델링 수준의 금액을 요청하고 있구요.
저는 이미 이전 주인(애초 계약한 주인)에게서 제가 계약할때 페인팅, 폴리싱 없이 이전 임대한 주택을 그대로 넘겨 줬다는 메일을 받아놓은 상태고, 변호사도 이 메일이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메일을 보내 준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머물면서 애들이 벽에다 그림이라도 그리고 문이라고 고장냈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자마자 계약하면서 15년된 콘도임을 감안시 이만하면 됐다 싶어 별 이야기 없이 계약했는데, 그 집이 팔리고 이상한 주인이 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나름 커텐도 300불 들어서 크리닝하고, 아주머니 2명 써서 5시간 넘게 청소도 했는데, 집 주인은 계약서에 tanantable 한 good condition으로 반환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상기 내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받은 상태 그대로 넘겨 주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wear & tear를 주장하고 있구요.
데포짓 금액 크다면 크지만 없어도 큰일 나는 금액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도 안되는 집주인의 횡포에 그냥 당하고 포기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포기하면 집 주인은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한국사람이 봉이라고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주인에게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통역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쪽지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통역에 대한 사례는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더블제이님의 댓글
더블제이 (tmrhappy)저희 집도 주인이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인데 ..걱정입니다.
수시로 집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도 넘 힘들고요.
답변이 아니어서 미안 합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변호사 어씨스턴트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집이 팔린경우 계약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계약에 따라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집을 비우라고 주장할수 없습니다. 세입자만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게 아니니까요. 집을 이사해야 하는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렌트비와 이사비용,에이젼비까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단 계약서마다 어떤조건인지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겠지요.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더블 제이님, 저녁 노을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더블제이님, 제 생각에는 주택이 매매 될 시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고 이전 주인과 들어올 주인에게 보내서 확인을 받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껄 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여름장미님의 댓글
여름장미 (roren2003)소액 재판관에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나 통역을 할수 있다고 해서 하는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2번쨰 가셔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시구요. 15년된 집이라는것 부각시키시고 계약서에 없는 (모든 내부 페인팅 + 모든 바닥 폴리싱 + 모든 나무바닥 니스칠 + 모든 문 니스칠 + 주방 찬장 모든 문 교체 + 모든 서랍교체 등등 + 한달간 임대를 못줬으니 그 임대료...)이런것을 내가 내야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3번이나 소액 재판을 했는데 조만간 또 갈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살자니 천정에선 물이 떨어지고 1년 넘게 기다렸더니 미안함은 커녕 뻔뻔 스럽기까지 ...아 지겹습니다.
붐붐clap♬님의 댓글
붐붐clap♬ (yippee01)아. 싱가폴인들....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여름 장미님 답글 감사합니다. 첫번째 컨설테이션했을 때, 재판관이 통역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다행이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Hearing할때 그분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여름 장미님 건도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