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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세금에 관하여...
- 대박맨 (esecb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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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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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한국보다 적어요...1년에 한 번 정산하는데...아마 올해까지 받으신 금액을 내년...4,5월쯤에 회사 어드민에 신고하시면 2주쯤뒤엔가? 받으실 수 있구요. 해외 나가있는 동안에는 비과세입니다..ㅎㅎ 순수 세후연봉이 되는거죠...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다른데, 8만불인가까지는 10%쯤 되었던 것 같애요
대박맨님의 댓글
대박맨 (esecbhl)아 그럼 13월 월급이 통상 세금으로 보면 될까요? 똔똔? 감솨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