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의 탈락이 인생의 탈락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 없을 것 같구요...
하다가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이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물가가 싼것도 아닌데다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좋은 것도 아닌 현실에서...
물론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안 풀린
것이 더 큰 성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취업비자에 대한 월급 하한선을 평균 10% 정도 올렸지요. 자국민들의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현실(특히 총선 결과)을 감안한 결과일 것입니다.
EP는 신청서에는 조건이 안 맞으면 S-Visa도 받겠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S-Visa를 절대로 받고 싶지 않다면, 체크를 안해도 되구요. 그 부분을 회사에서
EP와 SP중 어느것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EP와 SP가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EP는 P1, P2, Q1, Q2로 나뉘었었는데,
Q2가 SP로 바뀌면서 Work Permit 20명(정확한 인원은 가물가물하네요)에 한명씩 SP를 주는 쿼타
제도가 시행되었었지요. 결국 SP는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는 Quota(이것은 회사내 싱가폴사람
들의 채용 인원에 의해 정해지며 산업 분야별로 싱가폴 사람 1인당 2-8명까지(이것도?))에 의해
결정이 되지요.
EP는 회사별로 쿼타가 없습니다만, MOM 스스로의 연간 쿼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같은 회사라도, 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연초에는 비교적 쉽게 발급이 되고, 8월 이후, 특히 연말에는 엄청 까다로왔던 기억이 납니다.
리젝이 된 경우엔 두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Appeal Letter를 양식에 따라서, 혹은 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양식으로 왜 이 직원을 꼭
뽑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직원의 일을 분담시킬 것인지 등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제출하여
담당자 상위 부서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찾아가서 면담 창구에 가면 정답은 절대로 안주지만, 약간은 돌려서 어떤
이유로 리젝이 된 것 같으니... 등등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사 담당자가 같이 대동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물론 리젝의 정확한 사유는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6개월이란 얘기는 MOM에서 EP 신청자들에 대한 과거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경우엔 실제로 Fin No.가 한번 정해지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신청하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여겨집니다.
즉, 비자는 바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는 과거의 심사 결과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조는 하겠지요.
경험사례,
두명의 한국인 직원을 뽑기 위해 3차례의 EP 신청서를 접수, 5번의 Appeal 끝에 허락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한명의 인도네시아 직원을 뽑기 위해 S-Visa는 허락을 해주겠는데, EP는 못해준다고 하여 6개월 뒤에
다시 또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인도네시아 직원은 S-Visa는 안받겠다고 하여서, 포기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번 S-Visa를 받은 한국 직원을 EP로 Upgrade시키기 위해서 Appeal을 2번 했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의 EP(Q1)비자가 쉽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의 S-Visa가 어려워서 Work Permit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당을 합하여 월급을 7,000불이상 받는 고소득 직종에도 Work Permit을 받는 경우도 있답
니다.
너무 EP만을 고집하지 않고, WP도 받아들인다면, 취직이 전혀 어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WP의 경우엔 나중에 PR 받고 그런 부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끝없는 Appeal과 새로운 도전 속에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미스터초이님의 댓글
미스터초이 (npcolony)마음이 많이 조급하시겠군요. 요즘에 비자 리젝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았을땐 첫번째로 로컬기업이 아닌 경우, 비자발급의 기준이 상향되는 듯한 느낌이 들구요. 두번째는 신청자의 경력과 직업을 보고 거절하기도 한답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비자 발급 도장 찍어 주는 사람 마음인 듯합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비자가 리젝되었을 경우, 다시 서류라던지 무엇을 보완해서라도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회사와 상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재신청을 했는데도 거절 당하셨다면 거절 사유를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합니다.(본인의 문제인지 신청한 회사의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학생 비자도 줬는데 취업비자 안 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
두번째로 다른 직장 문제는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 혹은 회사가 고용을 원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 추진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도 다른 직장 알아보고 면접 보고 연봉협상하고 등등을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은 벌 수 있으니 계약서에 사인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학생 비자로 있었고 첫번째 비자 거절 후 재신청 한 다음에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좋은 곳에 취직하시길 빕니다.
구름에 달가듯이님의 댓글
구름에 달가듯이 (jxkk)EP의 탈락이 인생의 탈락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 없을 것 같구요...
하다가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이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물가가 싼것도 아닌데다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좋은 것도 아닌 현실에서...
물론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안 풀린
것이 더 큰 성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취업비자에 대한 월급 하한선을 평균 10% 정도 올렸지요. 자국민들의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현실(특히 총선 결과)을 감안한 결과일 것입니다.
EP는 신청서에는 조건이 안 맞으면 S-Visa도 받겠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S-Visa를 절대로 받고 싶지 않다면, 체크를 안해도 되구요. 그 부분을 회사에서
EP와 SP중 어느것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EP와 SP가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EP는 P1, P2, Q1, Q2로 나뉘었었는데,
Q2가 SP로 바뀌면서 Work Permit 20명(정확한 인원은 가물가물하네요)에 한명씩 SP를 주는 쿼타
제도가 시행되었었지요. 결국 SP는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는 Quota(이것은 회사내 싱가폴사람
들의 채용 인원에 의해 정해지며 산업 분야별로 싱가폴 사람 1인당 2-8명까지(이것도?))에 의해
결정이 되지요.
EP는 회사별로 쿼타가 없습니다만, MOM 스스로의 연간 쿼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같은 회사라도, 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연초에는 비교적 쉽게 발급이 되고, 8월 이후, 특히 연말에는 엄청 까다로왔던 기억이 납니다.
리젝이 된 경우엔 두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Appeal Letter를 양식에 따라서, 혹은 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인 양식으로 왜 이 직원을 꼭
뽑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직원의 일을 분담시킬 것인지 등등의 구체적인 이유로 제출하여
담당자 상위 부서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찾아가서 면담 창구에 가면 정답은 절대로 안주지만, 약간은 돌려서 어떤
이유로 리젝이 된 것 같으니... 등등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사 담당자가 같이 대동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물론 리젝의 정확한 사유는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6개월이란 얘기는 MOM에서 EP 신청자들에 대한 과거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경우엔 실제로 Fin No.가 한번 정해지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신청하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여겨집니다.
즉, 비자는 바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는 과거의 심사 결과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조는 하겠지요.
경험사례,
두명의 한국인 직원을 뽑기 위해 3차례의 EP 신청서를 접수, 5번의 Appeal 끝에 허락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한명의 인도네시아 직원을 뽑기 위해 S-Visa는 허락을 해주겠는데, EP는 못해준다고 하여 6개월 뒤에
다시 또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인도네시아 직원은 S-Visa는 안받겠다고 하여서, 포기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번 S-Visa를 받은 한국 직원을 EP로 Upgrade시키기 위해서 Appeal을 2번 했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의 EP(Q1)비자가 쉽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의 S-Visa가 어려워서 Work Permit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당을 합하여 월급을 7,000불이상 받는 고소득 직종에도 Work Permit을 받는 경우도 있답
니다.
너무 EP만을 고집하지 않고, WP도 받아들인다면, 취직이 전혀 어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WP의 경우엔 나중에 PR 받고 그런 부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끝없는 Appeal과 새로운 도전 속에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