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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이사중임 (ros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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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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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박맨님의 댓글
대박맨 (esecbhl)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2:8 OR 3:7 정도의 현금과 대출 비율이라는데 사실인지요? 그럼 한국처럼 아파트 분양 또는 대출 받듯이 콘도 담보 대출입니까? 이자와 상환년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월수입 어느정도 되어야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방3개라면은 1개 정도 재임대를 한다면 어떤가요? 위치나 방크기 주변 인프라 등을 따졌을땐 HDB 가 났다고 현지인들은 말들을 하는데 왜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콘도를 선호합니까?
밀애소년 코난님의 댓글
밀애소년 코난 (ncjang)이체는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데.. 한도액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갈겁니다. 아마 세금내라고 할듯 싶습니다. 개인은 무서류로 미화5만불 까지 송금가능하고요(걍 인터넷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보낸다는 뜻입니다).. 유학자금으로 미화10만불 송금가능합니다(자녀있으시면 6개월이상 싱가폴에서 공부하고있다는 재학증명서랑 입학허가서등등 서류 떼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유학생등록해야만 가능).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송금도 가능한데.. 흠.. 이건 좀 복잡해서..저도 잘.. 긁적긁적.. 대충 들으니.. 주택구매 계약서 들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한답니다. 싱가폴 들어오기전에 미리 서류작성해서 지인에게 은행접수 부탁 할 수 있으면 싱가폴에서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송금가능하겠지만.. 그런절차 대충 준비해놓고 오지 않으셨다면.. 한국 한번 갔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번거롭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송금해야 하느냐하면.. 나중에 싱가폴에서 집을 팔게될 경우.. 집판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만약.. 무서류 송금이나 유학자금송금이나.. 불법 외환거래해서 마련한 싱달러로 집을 샀다가.. 나중에 되팔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돈보낼경우.. 세금을 또 한국에 내야합니다. 이상은 원칙이 그렇다..이겁니다.
밀애소년 코난님의 댓글
밀애소년 코난 (ncjang)그리고.. 이글은.. 한국촌 관리자분에 의해서.. 곧 지워지게 될 듯.. 싶습니다.
이사중임님의 댓글
이사중임 (rosaken)대박맨님 저도 자세히는 모르구요. 저희는 80% 대출 을 받을예정이고요 개인소득에따라 달라지겠지요 상환기간도 본인 나이에따라 다른거고요. 밀애소년님 정말 소중한 답변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겟군요!! 감사합니다
sarang님의 댓글
sarang (michelle1024)모기지 대출 한도나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컴정보 및 구입예정 콘도 주소등의 정보등을 은행에 제출 하시면,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나이가 많거나 인컴이 적거나 하면 대출기간이 짧아지거나 대출금액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니, 정확한 내용은 은행을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 해 보시는게 좋아요.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밀애소년 코난님 답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자금구입 목적을 송금할 경우 먼저 외환거래 주지정은행을 정해야합니다. 주거래 은행 지정을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데요 이것만 되면, 집 구입하신 후 계약서 및 몇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으로 FAX 송부하시면, 은행에서 알아서국세청에 신고해줍니다. (한국에 가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주택구입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미화 백만불까지 송금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불편한 점은, 2년마다 국세청에서 집을 팔았는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지 묻는 우편물이 한국 주소지로 날라오구요, 전화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싱싱한님의 댓글
싱싱한 (p6309)위의 질문중 "위치나 방크기 주변 인프라 등을 따졌을땐 HDB 가 났다고 현지인들은 말들을 하는데 왜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콘도를 선호합니까? " 의 답을 드리자면 신규분양 HDB는 싱가폴 시민권자가 결혼하고 가구당 수입이 SGD 10,000넘지 않아야 청약 신청 가능하구요. 5년지난 리세일HDB는 싱가폴 시민권자로 결혼했거나, 싱가폴 영주권자로 결혼했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구입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사고 싶어도 못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