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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 Appointment letter 받은 이후.
  • 싱나요 (aheehfl2)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8-03 13:36
  • 답글 : 0
  • 댓글 : 3
  • 1,249
  • 2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괜찮은 조건으로 A 회사의 오퍼를 받았고, appointment letter에 싸인한 후 EP까지 발급이 되어, 이번주 말에 현재 회사 ep취소하고 바로 다음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좀 급하게 진행해서 모든게 일주일 내에 결정이 났네요. 문제는, 제가 평소부터 굉장히 가고싶던 B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만으로 따진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문제는 이미 A 회사에 싸인을 하고 그 쪽에서 발급한 ep도 승인이 난 것이겠죠.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appointment letter에 싸인한 후에 해당 회사(A)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2. 현재 다니는 회사의 EP를 아직 캔슬하지 않았는데 곧 일을 시작하기로 한 A 회사의 EP가 승인이 난거면, 현재 제가 들고 있는 EP의 고용주는 누구인거죠? 3. 만약 B 회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또다시 EP를 신청한다면, 리젝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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