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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레터, 영국운전면허증, etc.
- 큐어 (club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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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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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싱가폴 들어가는 직장인인데, 질문답변란을 최근에서야 둘러보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각설하고, 질문드립니다.
1. 잡 오퍼레터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내가 원하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싱가폴 회사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 주던지, 혹시라도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감원을 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자르지 않는다든지, 몇개월치의 월급을 보장해준다든지...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써서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98년 금융위기때도 감원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벌써 오퍼 수락은 한 상태지만, 현지상황이 제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우호적인게 아니라면, 지금 가는 회사를 플랫폼으로 하고 1,2년 후에 옮길데를 알아봐야되는건가, 그냥 믿고 소같이 일해야되는건가...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싱가폴정부투자회사가 주인이라 다른 민간 글로벌기업보다는 안정적인것 같긴 합니다만...
2.
영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것도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싱가폴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나요? 사실 이 영국면허증도 한국면허증가지고 서류좀 작성해서 받은거거든요(양국간에 면허증 인정해주기로 협정체결되어있음). 한국면허증으로는 왠지 한번 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서, 싱가폴 들어가면 이것저것 세팅할 것도 많은데 서류쪽은 조금이라도 간단한 쪽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일단 간다고 결정 해 놓은 마당에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계속 걱정스럽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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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onwan님의 댓글
donwan (donwan)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정년보장을 해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혹은 반대로 직원이 퇴사를 할 때 얼마간의 notice period를 고용계약서에 조건으로 명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업종과 직급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그게 1달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고용계약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의 그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큐어님의 댓글
큐어 (clubcure)감사합니다. 게시판이다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구미 잡마켓 생각하고 이것저것 좀 명확하고 세밀한 오퍼레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두루뭉술하다고 해야할까...그랬습니다. 물어물어 지인통해 알아보니 제가 가게 될 회사가 월급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요, 말해준 사람도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donwan님의 댓글
donwan (donwan)제 경험도 제가 속한 업종 그리고 싱에서 이직하면서 경험한 몇 개 회사에 제한됩니다만, 제 경우는 오퍼레터에 대략적인 고용조건들이 명기되고 상세한 사항은 고용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싱하신다하니 시간이 많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만, 우려가 되신다면 cotract의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고 네고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큐어님의 댓글
큐어 (clubcure)아...그 생각을 못했네요. 회사에 얘기해서 계약서 내용좀 보여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