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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머물수 있는 기간은
- 슈퍼우먼 (chmh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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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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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tizen님의 댓글
citizen (citizen)다음 영주권 연장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거라면 5년영주권기간의 절반이상은 한국에 머물수 없습니다. 즉, 2년반이상은 싱가폴이 아닌 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5년영주권유효기간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든지 하면 영주권 연장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