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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붉은악마님의 댓글
붉은악마 (disdid)계약서 대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일주일에 하루 주로 주말에 한시간 혹은 두시간 정도 시간 정해주면 에이젼트가 알아서 사람 데리고 와서 봅니다.
붉은악마님의 댓글
붉은악마 (disdid)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로 정해주고 그때만 오라고 했구여 중간에 방학중 한국 들어간 한달 동안은 집 보여주는것 중단했었구여
Chris님의 댓글
Chris (chris19kim)계약서 조항 중에 혹시 집을 팔 경우에 viewing에 협조하겠다는 조항이 없었나요? 확인해보시구요.. 저도 뷰잉 온다고 할 때마다 매우(!!) 스트레스 받았지만, 혹시나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디파짓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협조해주었습니다. 테넌시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계약기간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parktown님의 댓글
parktown (joeshin)집 보여주시는 건 윗분 말씀대로 하시면되구요..집이 팔려도 계약기간까지 당연히 사실수 있고..임대만기가 내년 7월 전제하에 집을 내놓았을 겁니다..매매가 성립이 되더라도 주인명의만 바뀌게 됩니다..
미소님의 댓글
미소 (lintaitai)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계약서 조항 중에 집을 팔 경우에 viewing에 협조하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