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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집 계약 파괴 그리고 인권 유린
- 헤이즐 (veryberr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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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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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집 계약 파괴 그리고 인권 유린
- 여름 장미 (roren2003)
- 답변 : 112건
- 답변채택률 : 0.89%
- 2011-04-21 11:25
댓글목록
여름 장미님의 댓글
여름 장미 (roren2003)아! 다시 읽어보니 이게 걸리는군요. 13) 1달 전, 사전 공지를 하면 계약 수정 가능 이점이 걸리는데 양쪽에서 계약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한쪽에서 즉 집주인측에서만 계약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것 잘 읽어보시고 전화 주세요...
mamsinga님의 댓글
mamsinga (mamsinga)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정확한 문구를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별로 능력이 되질 않지만 여름장미님이 도와주신다니...
케빈님의 댓글
케빈 (yeskimc)여름 장미님!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을 읽고 기뻐할 헤이즐님을 생각하니 더욱 훈훈하니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헤이즐님의 댓글
헤이즐 (veryberryoun)이제서야 글을 확인하고 뒤늦은 답글을 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 한, 앞으로 영원히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단시간에 겪으면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상처로 뚫린 마음은 제법 메워진 것 같습니다. 관심 갖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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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iscium님의 댓글
piscium (piscium)저도 잘 모르지만 제 지인분은 비슷한 경우에서 무료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준비하여 오히려 이사비용등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료 변호사를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donggun님의 댓글
donggun (kippmpark)항목 13)의 원문을 보여주세요. 계약 수정시 쌍방합의가 상식인데. 합의 안하고 계약기간 끝까지 있겠다고 하세요. 말이 안통하는 놈은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이곳 변호사는 우리의 복덕방같이 문척이 낮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변호사 레터한장이면 깨갱할것입니다. 변호사 레터나가는데 100불이면 될거예요. 이것도 받아낼 수 있스빈다.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만약 그대로 살고싶으시다 하시면 그대로 스몰코트가세요. 해봤자, 10불듭니다. 변호사 비쌉니다. 말한번 할때마다 돈달라고 하고. 13목항목은, 양쪽의 합의하에 가능한것이지, 테넌트가 승인하지 않으면 못하죠. 문서상으로 5월까지 비우겠다라고 '동의'서신을 보내보렸다면 힘들수도 있겠지만, 아직 4월말까지로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양쪽이 동의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이런경우, 계약대로 9월까지 살겠다고 스몰코트에 올리시면 될겁니다. 밑에 여름장미님이 답변주셨지만, 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같이 전부 몇명이 나가서 싸우면 그쪽에서도 꼬리물고 다시는 이런 추접한 행태못할겁니다.
Aiden님의 댓글
Aiden ()저도 윗분들 말씀에 동감입니다. 보통 계약이란것이 체결이 된후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키지 못하는 쪽에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13번 한달전 사전공지시 계약 수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계약이라는것이 서로 합의하고 싸인후 이루어 지는건데 수정 가능이라는 문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계약 수정후 서로가 동의하고 싸인을 해야 유효한거 아닌가요? 무조건 세입자가 따라야 한다는건 아닌듯 합니다. 위분들 말씀처럼 강하게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헤이즐님의 댓글
헤이즐 (veryberryoun)보잘 것 없는 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묻기 위함이 단순 본인 안위를 위해서 였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생각보다 큰 충격인지라 아직도 너무 멍.. 합니다. 관심 갖아주시고 위로 글 남겨주시고, 쪽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저는 변호사 레터 한 장 써주는데...&800달라고 해서 포기했는데요...그 레터 한장이면 되냐고 물으니 집주인마다 다르다는 변호사말에...그냥 관뒀네요...저도 데포짓 떼인것만 $6000이 넘네요...ㅠ.ㅜ젤 윗분말씀에 무료변호사가 있다는데...소개 좀...돈 받으면 수수료는 물론 드리지만요...확실치도 않은데 자꾸만 돈을 들이기 겁나서요...스몰코트에 승소했는데도 안 줍니다...제 케이스는요...
헤이즐님의 댓글
헤이즐 (veryberryoun)wldnjs 님 안녕하세요. 변호사 레터가 7800불 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못 받으신 보증금에 비하면, 저의 두 달 치 방 값은 많이 작은 액수입니다. 물론 수입이 없는 저로썬 큰 돈이고, 무엇보다 저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