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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싱가폴로 가져갈 수 있나요
- 서울에서 (byk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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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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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로 발령받아 한달 후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자동차(그랜저)를 싱가폴로 가져가서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운전대 반대방향인것을 도로에서 모는데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
- 2700cc급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등록비, 및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재산세)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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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거나 누구주고 오세요-이유는 묻지마셈
- 호호 (ey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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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5 15:28
오셔서 회사에서 보증서고 10년짜리 할부차 사셈...
>싱가폴로 발령받아 한달 후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자동차(그랜저)를 싱가폴로 가져가서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운전대 반대방향인것을 도로에서 모는데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
>- 2700cc급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등록비, 및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재산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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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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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자동차를 싱가폴로 가져갈 수 있나요
- dad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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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5 19:08
운전자 반대방향인것은 한번도 보질 못했네여..
그랜저 여기서 사면 약 10만불이상은 줘야 할겁니다.
그만큼 차량가격이 비싸다는겁니다.
한국에서 차를 가져올수 있다면..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차를 가져올수 있다면...
운송비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싱가폴로 발령받아 한달 후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자동차(그랜저)를 싱가폴로 가져가서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운전대 반대방향인것을 도로에서 모는데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
>- 2700cc급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등록비, 및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재산세)이 있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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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자동차를 싱가폴로 가져갈 수 있나요
- 싱직장인 (jpil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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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6 00:18
운전대 반대인경우 운행허가 안나는것 으로 압니다.
또 COE 비용을 신규로 물려서 실제로 여기서 구입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는것으로압니다. AS에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싱가폴로 발령받아 한달 후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자동차(그랜저)를 싱가폴로 가져가서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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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반대방향인것을 도로에서 모는데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
>- 2700cc급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등록비, 및 주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재산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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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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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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