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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토끼 (emprettyk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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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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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개인 사업자를 내서
조그많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금 신고하라고
네 장정도의 쑥색 페이퍼가 날라왔는데요
1.제 셀러리에 대한 세금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신고해야되는 것인지요?
2. 공제 내역에서
자녀 공제 . CPF, Insurance 외에
메이드 샐러리나 Levy는 공제 내역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건가요?
3. 그 외에 집세나 애들 등록금 병원비 등등 다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신고 기간은 지난해 5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EP 홀드 날짜가
7월이면 7월 부터 셀러리 신고를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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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sil님의 댓글
Masil (hisally)부양가족 공제 되구요. 여자분일 경우 메이드 공제 됩니다. 보험 가입 한 것 있으면 공제 되구요. 기부하신 것(특정 단체)도 공제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