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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벌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 두리 (slowduri)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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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3 15:22
  • 답글 : 0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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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년간 계약이고  S pass로 1년간 근무하다가 개인 신상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벌금(?) 같은걸 내라네요.. 약 2780 SGD인데.... 계약서상에 기간전에 사직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MC는 매달 1번, 사직할때 2주전에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1년간 근무하면서 14번의 MC를썼고, 2주간의 기간전에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이래저래해서 약 35일간의 일하지 않은 금액을내라고합니다. 그게 약 2780 SGD 인데 안낼때는 경찰에 신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살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는첨 당해 보는데... 벌금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병가(MC)도 매달 쓸 수 있고, 그외에도 약 5일정도를 휴일로 쓸 수 있는데...이런거을 기간전에 사직하는거니 돈내라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싱가폴에서 일 못하게 조취할거라는데... S Pass 만 만료되는거지 나중에 다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그 어디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회사 가면서 그만두는것도아니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다른회사 옮기는것도 아니고 급하게 귀국하면서 그만두는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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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74

기타성적,재학증명서 공증에대해 문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03(min1999) 2011-03-24
추천수 : 2 조회수 : 1,084

안녕하세여~ 귀국하게되어 아이 성적,재학증명서 공증을 받으려하는데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공증 받은후에 영사과로 오라는데....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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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귀국하게되어 아이 성적,재학증명서 공증을 받으려하는데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공증 받은후에 영사과로 오라는데....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비자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증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 혼인증명서 및 출생(기본)증명서    - 모두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시고...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로 발급합니다.    - 상기 증명서는 모두 공증과 대사(한국/싱가폴) 확인을 받습니다.      * 국문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공증합니다.         → 공증업체에 확인하면 번역도 대행해 줍니다..         → 공증시 신분증과 도장 지참요             ※ 번역비(만원/건), 공증비(25,000원/건)        * 공증 후 광화문의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습니다...건당 500원 인지부착      * 한국 영사확인을 득한 서류를 싱가폴 대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역시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당 8,600원이고 다음날 서류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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