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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벌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 두리 (slowdur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3-03 15:22
  • 답글 : 0
  • 댓글 : 4
  • 1,978
  • 5
2년간 계약이고  S pass로 1년간 근무하다가 개인 신상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벌금(?) 같은걸 내라네요.. 약 2780 SGD인데.... 계약서상에 기간전에 사직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MC는 매달 1번, 사직할때 2주전에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1년간 근무하면서 14번의 MC를썼고, 2주간의 기간전에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이래저래해서 약 35일간의 일하지 않은 금액을내라고합니다. 그게 약 2780 SGD 인데 안낼때는 경찰에 신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살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는첨 당해 보는데... 벌금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병가(MC)도 매달 쓸 수 있고, 그외에도 약 5일정도를 휴일로 쓸 수 있는데...이런거을 기간전에 사직하는거니 돈내라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싱가폴에서 일 못하게 조취할거라는데... S Pass 만 만료되는거지 나중에 다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그 어디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회사 가면서 그만두는것도아니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다른회사 옮기는것도 아니고 급하게 귀국하면서 그만두는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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