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고용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벌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 두리 (slowdur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1-03-03 15:22
- 답글 : 0
- 댓글 : 4
- 1,978
- 5
2년간 계약이고 S pass로 1년간 근무하다가 개인 신상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벌금(?) 같은걸 내라네요..
약 2780 SGD인데....
계약서상에 기간전에 사직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MC는 매달 1번, 사직할때 2주전에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1년간 근무하면서 14번의 MC를썼고, 2주간의 기간전에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이래저래해서 약 35일간의 일하지 않은 금액을내라고합니다.
그게 약 2780 SGD 인데 안낼때는 경찰에 신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살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는첨 당해 보는데...
벌금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병가(MC)도 매달 쓸 수 있고, 그외에도 약 5일정도를
휴일로 쓸 수 있는데...이런거을 기간전에 사직하는거니 돈내라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싱가폴에서 일 못하게 조취할거라는데...
S Pass 만 만료되는거지 나중에 다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그 어디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회사 가면서 그만두는것도아니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다른회사
옮기는것도 아니고 급하게 귀국하면서 그만두는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Mark_Cho님의 댓글
Mark_Cho (emtaro0210)Notice period를 말하는건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Sue를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독한 데서는 World Litigation리포트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깍아 달라고 하십시오. 내기는 내야 하는겁니다.
Linn님의 댓글
Linn (lindalee)MOM website를 보니, 고용주가 급여를 pay하는 날로 부터 7일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의 job description밖의 일을 하라고 지시한 2가지 경우에만 Notice period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주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MC에 대한 배상은 고용주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고용주와 잘 이야기 하셔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리님의 댓글
두리 (slowduri)답변 감사합니다.. 싱가폴에 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때 비자받거나 하는 것에 혹 지장이 있는지요? ICA랑 MOM에 report 할거라는데.... 깎아 달라고 해도 싫다네요.^^;
Linn님의 댓글
Linn (lindalee)다른나라 가실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한국사람의 이미지를 떠나서, 일했던 나라의 rule을 따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제 일본친구는 세금문제로 이번에 싱가폴을 방문해 세금을 직접 내고 돌아 갔습니다.